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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의 헬기, 무허가 상태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
1. 한전이 10월 2일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송으로 운행한 헬기가 무허가 상태에서 진행된 불법 운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 10월22일, 밀양시에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관련 허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밀양시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소관 업무로 이관하여 11월 5일 그 결과를 회신받았다.
3. 이에 따르면, 헬기 운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금곡 4공구 헬기장은 10월 2일부터 매일 수십차례씩 헬기가 떠서 공사 현장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지만, 실제 헬기 운항 허가는 10월 27일에서야 10월27일~12월31일까지의 항공운항 허가를 득했다. 본 대책위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10월 22일 직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관청에 항공 운항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4. 당시, 4공구 헬기장에는 주민과 연대 시민들 수백명이 매일처럼 헬기장을 에워싸고 시위를 하였고, 경찰병력 또한 매일200~300명씩 교대로 헬기장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했으며, 헬기 운행에 항의하는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환경운동가 1인이 구속되고 6명의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헬기 운행을 중단하라며 울부짖다가 주민이 실신하는 사례도 2건이나 발생하였다.
5. 당시 헬기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여 주민들은 헬기가 자재를 나르는 장면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좌절감을 곱씹으며 울부짖었고, 헬기 소음 또한 대단하여 대책위의 자체 측정으로는 최저 79.5 db, 최고 93.6 db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법정 기준치70db)
6. 또한, 126번, 125번 현장으로 집중적으로 자재와 레미콘을 날랐던 청도면 요고리 5공구 헬기장은 10월 9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7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10월 2일부터 매일 많게는 10여차례씩 자재와 레미콘을 나르면서 현장에서 농성중인 부북면, 상동면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7. 82번~89번 현장까지 자재와 레미콘을 운송하는 단장면 밀양댐 3공구 헬기장은 10월 25일~12월31일까지의 운항허가를 10월 21일 득하였으나, 10월 24일 밀양댐 헬기장을 막던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단장면 용회마을 김말수 할머니(78)가 여경에게 팔꿈치로 이마를 가격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8. 이와 같이 한전의 불법적인 무허가 헬기 운항으로 수많은 충돌과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불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연인원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한 셈이 된다.
9. 주민들의 작은 저항의 행위 하나에도 불법의 낙인을 붙여서 위압적으로 해산을 종용하거나 연행, 구속으로 이어진 상황에 비추어 부면, 한전과 시행사들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 추궁과 처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10. 밀양시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을 법정 회신 시한인 14일이 끝나는 직전까지 계속 미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의도적으로 연기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1. 본 대책위는 11월 8일(금) 오전 11시, 금곡 4공구 헬기장에서 4개면 주민들과 함께 ‘한전의 불법적인 헬기 운행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공사 책임자인 한국전력 사장, 두산건설 사장(3공구), 동양건설 사장(4공구), 한백 사장(5공구)을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12. 또한 본 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공사용 헬기 소음의 인권적 환경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13. 현행 항공법 1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운송 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