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카드에 1100만원에 빚이 있습니다.이번달 17일이 신불 등재 예정일이라 아직 워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며 등기가 왔습니다.
이카페에서 여러가지 많이 배워서 저도 2주안에 이의를 신청하고 싶은데여 앞으로 워크신청을 해서 갚을 예정이라고 사유를 적어도 되나여?
이의의 신청은 꼭 워크를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해야 사유가 되나여?
넘 걱정스럽습니다..꼭 좀 알려주세여..
그리고 혹시 이의가 기각이 되면 다른 불이익이나 그런것은 없는지도 알려주세여...
첫댓글 글번호 22168 번을 검색 해 보시면 님의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꼬리말들을 잘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