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지금보다 늘려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결정할 위원회를 이 달 안에 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조만간 열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표결로 이 문제를 결정하려 했지만, 대한약사회 측 위원의 ‘돌발 행동’으로 무산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다. 2012년 5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허용됐다. 법 개정없이 복지부 장관 고시를 바꾸는 것만으로 20개 품목까지 늘릴 수 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해 정부에 ‘의견’ 형식으로 전달하면 된다. 위원회는 대한의학회와 대한약학회, 대한약사회와 편의점 협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2012년에는 8명이었지만 ‘당사자’들이 의견을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대한약사회와 편의점협회 위원이 추가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10월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산분비를 줄여주는 제산제 중에서는 보령제약 ‘겔포스’, 지사제로는 대웅제약 ‘스멕타’ 등 구체적인 품목명까지 거론됐다. 그런데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4일 5차 회의에서 약사회 측 위원인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자해 시도까지 해가며 표결을 막았다. 대한약사회와 산하 시도지부 임원 1000여명은 12월17일 청와대 부근에서 ‘편의점 판매약 확대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최상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복지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상비약을 파는 편의점은 전국 2만8039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약국 수 2만1626곳보다 많다. 제약사들이 편의점에 판매한 금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 24%를 기록했다. 판매량의 43%가 오후 10시~새벽 2시 사이에 팔렸고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39%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를 추가하고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중에 열릴 6차 회의에서도 ‘원만히’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약사회 강봉윤 위원은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론을 낸다는 전제가 있어야 참석할 수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수준으로 숙의기간을 두고 토론하지 않는다면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고시 개정만으로 확대를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후폭풍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약사회가 무조건 거부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쟁을 부르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