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려면 이미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즉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인용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이미 위법으로 판단된 것을 굳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밝힐 이유가 없지요....^^
jeronimo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
아 어렵다... jeronimo님 아우 부럽다~
jeronimo님아 행정행위가 취소인지 무효인지 어떻게 알고 각하해요?? 일단심리하는것아닌가요? 그래서 무효인경우는 부당이득인정해주는것아닌가요? 행정행위가 취소인경우 공정력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인정안되는거고요.
제가보기엔 위에 질문 맞는문장입니다. ㅋㅋㅋ
첫댓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려면 이미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권이 생기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즉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인용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이미 위법으로 판단된 것을 굳이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밝힐 이유가 없지요....^^
jeronimo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
아 어렵다... jeronimo님 아우 부럽다~
jeronimo님아 행정행위가 취소인지 무효인지 어떻게 알고 각하해요?? 일단심리하는것아닌가요? 그래서 무효인경우는 부당이득인정해주는것아닌가요? 행정행위가 취소인경우 공정력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인정안되는거고요.
jeronimo님아 행정행위가 취소인지 무효인지 어떻게 알고 각하해요?? 일단심리하는것아닌가요? 그래서 무효인경우는 부당이득인정해주는것아닌가요? 행정행위가 취소인경우 공정력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인정안되는거고요.
제가보기엔 위에 질문 맞는문장입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