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은 북 치고, 제자(헌법재판관 정계선)는 장구 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희한한 상태가 벌어지게 된데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누가 들어도 타당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자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하 문형배)은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칼에 기각해버렸다.
그런데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는 과연 어떤 인간인지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이 국헌문란과 국가를 전복하려는 암약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통진당 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을 때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기각을 주장한 인간인 김이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였다. 이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통진당과 똑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진 즉 종북좌파이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김이수를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김이수·정계선은 한통속이요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허영 박사가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위법사항’ 10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한 다음 결론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까지 위반하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기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수호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허영 교수의 이 말은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정정치집단(더불어민주당)의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빠져 편파적·편향적인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오늘(18일)자 정치면에 김이수와 정계선의 관계를 「尹측 "정계선 재판관,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 부적절"」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는데 요약을 하면 첫째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지간이며, 정계선의 남편인 변호사 황필규는 김이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인 점 등 묘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민주당의의 편이므로 정계선이 헌법재판으로서 적법하고 양심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었다.
둘째 김이수와 정계선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김이수가 지도교수 정계선은 연수생)이었으므로 도제식으로 실무 교육을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인 정계선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향배와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은 모두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기에 ‘팔이 안으로 굽듯이 민주당의 눈에 나는 일(윤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셋째 “헌재는 정계선 남편의 직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지만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문제로 심리의 불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며 정계선은 배우자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이수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인데 헌법재판소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계선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넷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한 2030세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특히 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과 민주당이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공유한 한통속이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12·3비상계엄령 발령을 내란죄 몰아붙인 민주당과 윤 대통령 수사 쟁탈전을 벌인 사직당국(검찰·경찰·공수처)의 추태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 법원까지 위반하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기 될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이 아니라 이념수호기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허영 교수의 주장이 국민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종북좌파들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탈법·편법·뗏법 등을 총동원하여 자신들의 추태를 합리화하는 족속들이므로 이들에게서 개과천선이니 환골탈태니 하는 말은 사치일 뿐이며, 국민이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길 외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첫댓글 헌법을 유린하고 짖밟는 데는 깡패보다 더한 무뢰한 좌편향 재판관들이라 국민들이 기피신청하라고 아무리 비판하고 욕을해도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조욱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판사 및 검사들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