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탄핵 잔문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일 것이다. 종북좌파 대통령 3세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5년 동안 엄청난 적폐만 쌓아 국민에게 정권을 강제로 압수당한 후 국민으로부터 5년 동안 정권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부 출법하자마자 민주당은 수많은 탄핵소추안을 결의했는데 지금까지 단 1건도 인용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요 행정 공백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인데 이런 한심한 사태를 초래한 주제요 원인 제공자는 모두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이재명의 책임인데 아무런 가치도 타당성도 없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와 문형배 권한대행(이하 문형배)의 책임도 적지 않는데 왜냐하면 명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면서 민주당이 어린이들리 소꿉장난하는 행태로 탄핵을 해대는데 대한 비판은커녕 오히려 민주당을 편들며 민주당의 기가되어 헌법재판을 운영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싹수가 노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시켜야 마땅한데 민주당과 같은 종북좌파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헌법재판관이 모두 종북좌파인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추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대표 이재명(이하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충견(忠犬)들이기 때문이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이 아무리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을 저버렸으며 정북좌파에 물든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전과 4범(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 16범이 될 수도 있음)에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으로 총체적인 파렴치범이자 사법리스크 범벅이고 종북좌파 수괴인 이재명이 속한 일극체제인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며 충성다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부정이다!
민주당에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변호한 대가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인간이 하나둘이 아닌데 개떼 같은 70여명의 떼거리만 믿고 탄핵의 요건이 되지도 않는 상황을 어거지로 탄핵을 남발하는 추태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사 미친개가 짖는 짓거리를 한 추태는 법은 뒷전이고 죄인 이재명의 안전과 속내가 훤히 보이는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에 앞장서는 행태를 연출하였다.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가 단 한건이라도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탄핵 심판 결과는 모두 기각이니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무식한 탄핵소추는 국민의 웃음거리만 되고 지지율 추락의 앞잡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근거는 내란죄와 헌법 위반인데 내란죄가 탄핵 사유의 80% 이상인데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서 사실상 탄핵소추안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문형베는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게 과연 문형재가 할 짓거리인가!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내란방조죄’로 탄핵한 민주당이 ‘내란방조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문형배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200명 이상인데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인 무식한 우원식이 제 맘대로 법조문을 해석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이러한 우원식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원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심판하지 않고 한참 후에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미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이를 먼저 심판하는 개차반 같은 짓거리를 하여 또 한 번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추락시켰다. 헌법의 위치와 준엄함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란 인간이 이렇게 개판을 치니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추태는 모두 민주당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조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묻지 마 탄핵은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추악한 추태와 아니면 말고 식의 파렴치범과 같은 행위인 것이 중앙지검장과 검사 2명 등 3명의 탄핵 조건을 변경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서 더욱 확연해 졌다. 갑(甲)의; 사건으로 탄핵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고서는 탄핵 요건이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고 기각될게 뻔하니까 으니까 을(乙)의 사건으로 탄핵 요건을 바꾸어 제출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 과연 법률에 맞는가? 그리고 문형배는 제정신을 가진 재판관이기나 한가! 이렇게 한심한 작태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현주소니 어찌 현명한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임하겠는가!
이런 와중에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은 한 술 더 떠서 “민주당의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등 10인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근에 발의했는데 이는 오는 4월 18일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오늘(19일)자 정치면에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민주당, '임기 연장법' 발의」라는 기사를 통해서 보도했다. 조직폭력배 집단이나 양아치 집단보다 더 저질인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말 가지가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