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신졸취업에 실패해 특정활동허가비자를 받았다가 다시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또 2년 유학비자로 변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취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중도채용으로 회사에 취업이 되어 빠른 시일내에 전문학교는 그만두고 취업비자로 변경해 정사원으로 일하고 싶을 경우, 이미 4년대 대학을 졸업해도 전문대학을 중퇴하면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것 인가요?? 다시 신졸로 취업 준비해서 현재다니고 있는 전문학교를 다 수료하고 취업비자로 변경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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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나ㅏ나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셨으므로 언제든지 취업비자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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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