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공립교사나, 군인, 공무원은 퇴직금 전액이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인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퇴직금 전액이 재산가치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일반채무자와 같이 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투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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