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소비세 인상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일부로 적용시킬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 1톤 당 소비세는 10500텡게이며, 개정 후 24435로 인상될 것이다.
경제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불이익이나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불법적으로 인근 지역에 석유가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은 카자흐스탄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실시한다. 동일한 상황이 유럽과 인접한 국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의 유가가 더욱 싸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을 통해 차액으로 인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달례노프 장관은 현재 1리터당 소비세는 8텡게이며, 1 리터당 10텡게로의 인상을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정에 관해서는 다방면으로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예상 개정일은 12월1일이다.
또한 그는 모든 석유 제품의 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지만, 휘발유의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현지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듯 휘발유 가격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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