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금리도 인상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며,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 중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개정이 되어 알고 계시던 분들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개정안을 꼭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에 대한 내용들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분양 및 임대를 위해 신축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 35%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이 되도록 변경되었는데요.
건설 자재비가 상승하며, 공급의 부족이 우려되어 이와 같은 법이 개정되었으며, 만약 현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아두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행사 측에서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시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시까지 매각이나 증여,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되고 있는데요.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5년 내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하지 않고,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업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 5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로 인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후 개정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 의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전세 피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경매, 공매 시점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자에게 10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건은 보증금 5억 이하 및 주택 인도, 주민등록 등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때에 해당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 및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으므로 판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이 더 강력하게 개정되어 이러한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투자나 임대 등의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금 관련 요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거나 구입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