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올렸읍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목입니다.
지목을 간단하게 말하면 28종류의 땅의 이름들입니다.
토지 지목을 꼭 알아야 그 토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의 토지인지, 값어치는 어떤지 알 수가 있읍니다.
지목(地目)은 땅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한 법률상의 용어인데 법률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땅은 근거가 없으므로 보호받거나 사고 팔수 없읍니다.
지목은 토지등기부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 총 28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지목만 잘 알아도 투자시 어떤 땅이 투자가치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총 28가지 땅(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은 쉽게말해 토지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이 바로 지목 입니다. 토지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느냐'에 따라 구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땅에는 모두 28개 중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가지의 지목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예전에는 지목이 18개로 시작하였는데, 삶이 풍족해지고 발전하면서 토지종류도 그 수가 다양해져 지금의 28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1. 전(田)
물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2. 답(畓)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垈)'로 합니다.
4.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대(垈)'로 합니다.
5. 임야(林野)
산림 및 원야(原野:개척하지 않아 인가가 없는 벌판이나 들)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8. 대(垈)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9.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및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부속시설물의 토지입니다.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2. 주요소 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개설된 토지,고속도로 안의
휴게소 부지,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대표적인 것이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지구.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용자,유선장,낚시터,
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법요, 설교,제사 등을 하기위한 교회,사찰,향교 등의
건축물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
비행장,공동우물,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용도지역은 개인이 바꾸기 어려우나 지목은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바꿀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목보다는 개발될 땅의 용도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란?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전지역
5) 농업진흥구역
총 28가지의 지목 중 투자를 목적으로 가장 거래가 활발한 것은 전,답,임야, 대지 등입니다.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됩니다.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1필 1목의 원칙이랍니다.
예를 들면, 공장용지는 공장부지로서의 역할만 할 뿐, 공원에 속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각 필지마다 사용목적에 맞게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28가지의 지목을 알아보고 그 지목들의 표기방법과 그 지목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읍니다.
토지종류는 앞글자를 따서 부르기도 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서 지목의 머릿글자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보통은 [대지는 "대", 임야는 "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표시하지만, 28가지 지목 중 글자가 겹치는 주차장, 공장, 하천, 유원지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표시 합니다.
[주차장 "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
지목이 대지인데 아직 건축물이 없는 빈땅은 나대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해서 총 28가지의 지목(이름)으로 구분됩니다.
이렇듯 지목을 보게 되면 그 토지의 용도를 알 수가 있으므로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되고 현장에 방문하여 토지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데 도음이 될 것 입니다.
부동산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첫댓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선진국에는 28가지 이상도 있나요?
ㅎㅎ 선진국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
예를들면 미국에서는 핵전쟁에 대비 개인용 방공호를 만든다고 들었는데,,,핵전쟁시 대피를 위한 방공호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모 이런거이가 형편 안좋아지면 팔수도 살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ㅋㅋㅋ
저도 아직 부동산 공부하는 중이라서요~ 이글은 앞에 써있듯이 초보자들끼리 함께 공부하자는 뜻에서 올린것이랍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