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취지를 생각하며 중요한 것 위주로 외워야 하겠지요.
1.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중요한 규정이 적용 안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해고제한(30조 1항, 31조),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이러한 규정까지 다 적용된다면 영세한 규모의 사업주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용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2.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1) 해고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고시기제한(30조 2항), 해고예고(32조)는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근로자 생활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2) 근로시간과 휴식
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난 휴게(53조), 주휴일(54조)은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안 지키고,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못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고(53조), 일주일 개근 하면 일요일에는 쉬게(54조)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61조(적용의 제외) 규정도 적용됩니다.
(3)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에 따른 모성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72조), 산부의 시간외 근로 제한(69조), 임산부의 야간 휴일 근로 제한(68조 2항,3항), 임산부의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63조 1항) 등은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근로자 보호(생리휴가, 일반여성의 야업휴일 근로 제한 등)은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