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57호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3. 1. 9.(월) ~ 2. 10.(금)
○ 접수기간 : 2023. 1. 25.(수) 09:00 ~ 2. 10.(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간(1.25~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1.29(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1.25(수) | 1.26(목) | 1.27(금) | 1.28(토) | 1.29(일)~2.10(금)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 접수방법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접속 후 온라인 접수
-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2.6~2.10)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68-1736)를 통해 접수 대행함
- 전화 대행 접수는 휴게시간 및 주말(토․일)을 제외한 업무시간(09:00~12:00 / 13:00~18:00)에만 이용 가능
※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번호 : 상담 1668-1735(운영기간 : 1.2~12.29)
접수 대행 1668-1736(운영기간 : 2.6~2.10)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지원
- 지원집단 :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 비교집단 :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현금성 복지급여 중복지원 제외(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 현금 지원 중단, 자격 유지 ②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자격상실 ③ 기초연금․서울형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
○ 지원기간 : 2년 / 연구기간 : 4년
- 안심소득 지급 : ’23. 7월부터(2년간)
○ 지원방법 :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 ※ 지원집단 해당
2. 모집개요
○ 모집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 모집기준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기준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기준〉
구분(단위:원/월)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재산기준 : 326백만원(부채 차감) 이하
․포함하는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
○ 모집 단위 : 가구 단위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 준용
※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
※ 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
3.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선정규모 :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 지원집단 : 2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4년간 연구 참여
- 비교집단 : 4년간 연구 참여
○ 선정방법 : 무작위 선정
- 1차 :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 2차 : 소득․재산 기준 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고려하여 4,000가구 무작위 선정
- 최종 :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무작위 선정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절차〉
1차 |
| 참여가구 중 1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 |
|
| ▶소득․재산 조사 실시 |
2차 |
|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 |
|
| ▶설문조사(기초선 조사) 실시 |
최종 |
| 소득․재산기준 최종 적합 판정 및 기초선조사를 완료한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약 2,200가구 이상 최종 선정 |
<소득․재산조사(1차 선정된 15,000가구만 해당) 방법 및 절차> 가. 조사방법 - ‘안심소득 급여신청’은 사회보장급여(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자치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조사는 가구 단위이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준용함 나. 조사절차 - (동주민센터)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등)’,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관련 구비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자치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조사 실시 |
○ 선정가구 구성비율(지원집단 1,100가구)
-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 구분하여 선정
‣ 소득 구간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중위소득 50~85% 600가구
‣ 가구주 연령(3개 구간) : 39세 이하(30%) / 40~64세(50%) / 65세 이상(20%)
‣ 가구원 수(4개 구간) : 1인(40%)/2인(29%)/3인(16%)/4인 이상(15%)
4.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1차 선정 15,000가구 발표 : ’23. 2. 16.(예정)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1차 선정 15,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2차 선정 4,000가구 발표 : ’23. 4. 27.(예정)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 ‘서울시 새소식’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2차 선정 4,000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최종 선정(지원집단) 발표 : ’23. 6. 27.(예정)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고시․공고’란에 공고
- 또한,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 및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확인
※ 최종 선정 지원집단(1,100가구) 별도 문자 발송 예정이며, 미선정된 가구에는 별도 연락하지 않음(최종 선정 비교집단 발표는 ’23. 7. 20.(예정))
○ 최종 선정(1,100가구) 가구 필수 이행사항(별도 안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