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질문드리는데요. 여기는 14년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MDF실에 보면 KT등 인터넷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KT에서 아파트 초기 관리소에 무상으로 제공한 회선에(인터넷) 대해 계약을 조건으로 무상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장비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는것 같아서요..
KT에서 전기통신법 내 구내통신법을 얘기하며 통신사업자에게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임대료는 안내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MDF실 KT 장비 임대료 받고 있는 곳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구내통신법으로 아파트는 KT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첫댓글 준공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통신시설이 갖춰저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아마 mdf실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잇는 아파트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