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관광비자로 들어간다고 치고.
3개월은 어학하고 나머지 3개월은 프리랜서로 공부할 자금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일은 한국에서 받아서 할수도 있고 영국의 학원에서 일을 받아서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학생비자 없이 관관비자로 프리랜서를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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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을 2년 넘게 다니고 ..이번달 그만두려합니다.
그만두기전에 미리 재직증명서랑.필요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서류의 유효기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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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레터를 먼저 받고 비자를 받나요?
비자받는데 신청후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적금이 있다면 적금을 깨고 일반통장에 몰아넣어서 금액을 만들어애 하나요?
그냥 통장이 3개라면 세개 다 가져가서 보여주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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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안통하고 혼자 준비하면 너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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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비자)
어학연수시 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궁금
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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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14 10: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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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자관련서류 유효기간은 한달입니다(재정증명은 일주일) 스쿨레터가온후에 그것으로 학생비자를 받구요 기간은 2일에서 10흘뭐 그이상도될수잇구요.. 보통 3일-7일정도 걸리더군요 비용은 7월1일 이전 36파운드 이후 85파운드입니다
유학원 안통하셔도 충분해요 (비자가 불안하실수도 있겟지만..) 재정만 충분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