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사카에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
8월말까지 일을하고 유급휴가로 9월말까지 근무하는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지금 살고있는집으로 빼고 일본거주지가 없어지는데 이럴경우 전출신고를 언제 해야합니까??
(10월초에 일본와서 국민연금해지신청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작년분을 올해 내는거라고 들었는데 올해분 주민세를 완전히 납부 완료하고 귀국을해야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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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찬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출신고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주민세는 납세대리인으을 지정하고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 구약쇼(또는 시약쇼)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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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