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1년+ 코로나 연장비자로 총 2년가까이 일본에 체류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귀국하고 최근 내정을 받아 coe심사 신청중입니다.
정말 큰 걱정인게
과거 재류기간중 건강보험과 주민세 납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것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집으로 왔던 주민세 통지서는 전부 지불하였는데, 혹시라도 귀국준비중 통지서를 빼먹어 내지않았던 세금이 있어 취로
비자가 불허가 될까 큰 걱정입니다.. 세금 체납 미납이 비자신청시 치명적인 불허사유라고 알고 있습니다...ㅜㅜ
혹시 지금이라도 해당 구약소에 연락하여 납부할 수 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에반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거주지 구약쇼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