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에게 꼭 맞는 말이 아닐까? 우리는 전현희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으면 종북좌파 3세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의 은총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제수(除授)되었지만 문재인이 너무나 많은 적폐를 쌓아 국민이 강제로 정권을 압수하여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는데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버텨 임기를 채운 여인으로 알고 있으며 그쪽지방 출신도 아닌데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에 입당한 것도 의문이다.
문재인 일당이 종북좌파 정당과 단체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광란으로 공갈협박하여 탄핵을 시킨 다음 문재인을 대통령에 앉히니 문재인은 제 입으로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취임사를 하고는 주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제1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에게 예의상 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진사퇴를 한 공무원을 그대로 사표를 수리했는가 하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2,000여명에게 온갖 올가미를 다 씌워 그중에서 200명이 넘게 구속수감했고, 강제로 면직하고 사퇴를 강요하였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공직자도 온갖 누명과 공갈협박으로 사퇴를 강요하여 국민의 엄청난 원선을 샀었는데 이러한 문재인의 행위가 바로 종북좌파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전현희도 예의범절을 알고 양심이 있는 여인이었다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신임(新任) 대통령에게 신임(信任)을 묻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종북좌파 족속이다 보니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끝까지 내세워 임기를 마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근무태도와 언행은 국민의 밥상이 아닌 밉상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전현희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하여 준 것은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며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준 것이었다. 만일 문제재인 같은 종북좌파가 대통령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현희를 현직에서 강제 퇴직시켰을 것이다. 2500원 짜리 김밥 값을 법인카드로 결재했다고 KBS 이사를 강제로 쫓아낸 인간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종북좌파 대통령 3세인 매국노요 공공의 작인 문재인이 아닌가!
여인으로서 국민밉상이 된 전현희는 ‘이래도 밉소?’하는 추태로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이며 태어니지 말았어야할 귀태인 민재인 일당이 조작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편을 들어주자 공수처를 더욱확대하여 자기 편으로 키우기기 위하여 같잖고 기증스런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다. an쟁;ᅟᅵᆫ에게 은혜라도 갚고 싶어서 전현희는 개차반보다 더 더럽고 치졸하며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여인을 국회에 보낸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 유권자들은 응문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조직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일이라고는 없으며 특히 12·3비상계엄령 발령으로 민주당의 권모술수에 동참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북좌파답게 불법·탈법·편법으로 월권과 권력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불법까지 저질렀다!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공수처를 감싸고 권력으로 악용하기 위해 전현희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조선일보는 오늘(24일)자 정치면에 「尹 구속의 대가? 野, 공수처 숙원 풀어줄 법안 냈다」리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중심 내용은 전현희가 민주당의 충견 역할이나 하는 우무쓸데도 없는 귀태인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인력 정원 |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 | 검사 50명, 수사관 60명, 일반 직원 40명 |
공수처 검사 임기 | 임기 3년, 3회 한정 연임(최장 12년) | 임기·연임 조항 삭제해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63세) 보장 |
기소 대상 |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경찰공무원의 공직자 범죄(나머지 범죄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 | 모든 고위 공직자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 가능 |
예산 편성 | 없음 | 국회·대법원 등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분류 |
그런데 전현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역시 종북좌파답게 200여 가지의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쏙 빼버리는 추악한 이기주의 여인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공수처법를 불법으로 결정한 주체도 민주당이요 이법을 공포한 인간은 민주딩 소속인 민족반역자요 만고 역직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문재인이며 공수처를 설립(조직)한 인간도 역시 문재인이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현희 역시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전현희가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사는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그간 국회 안팎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사업을 모두 담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여당이 반발해도 개정안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년 200억원씩을 쓰고도 초라한 성적표를 거둔 공수처에 민주당이 선물을 안겨준 것이며, 공수처가 여러 논란에도 윤 대통령 수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대가인가”라고 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한 이래 작년까지 4년간 총 81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4건뿐이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영장 쇼핑’ 논란도 불거져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으며, 사기 수사 수괴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는가 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보도하였는데 어차피 귀태로 대어난 공수처이니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