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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사위,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손녀사위, 미남배우 남궁원씨의 아들, 하버드대 수석졸업자등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홍정욱 헤럴드미디어회장.
홍정욱 헤럴드미디어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재직당시 부인 손정희씨 소유의 하와이 부동산을 재산신고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2006년 초 홍회장의 장인부부와 처삼촌이 공동명의로 하와이콘도 2채를 불법매입 뒤, 이중 1채를 홍 회장의 부인 등 3명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홍 회장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때와 18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하와이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의혹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 무상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범죄다. 특히 홍회장이 18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노회찬 현 정의당 원내대표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음을 감안하면 당시 재산허위신고사실이 밝혀졌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했거나, 당선 뒤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2008년 18대 총선때 노원구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홍정욱이 아버지인 남궁원씨와 함께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홍회장은 지난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때 서울 노원병에 출마, 노회찬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었다.
하지만 홍회장은 부인 손정희씨가 소유한 미국하와이부동산을 국회의원 입후보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홍회장의 장인은 손명원씨이며 장모는 김동조 전외무장관의 차녀 김영숙씨이다. 또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2남4녀 중 장남이 김전장관의 다섯째 자녀인 김민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다. 김교수는 홍회장의 처삼촌인 것이다.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금수저 부부
홍회장의 장인인 손명원-김영숙씨 부부와 처삼촌 김민영교수가 지난 2005년 11월 30일 하와이 호놀룰루의에서 가장 비싸다는 ‘1288 ALA MOANA BLVD’소재 콘도인 호쿠아(hokua) 콘도 2채를 한꺼번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이 콘도 2채는 손명원-김영숙씨가 50%, 김민영교수가 50%의 지분으로 2005년 11월 30일 하루에 두 채를 매입한 뒤 2006년 1월 11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명이 매입한 콘도는 호쿠아콘도의 11E호와 16A호등 2채이며, 2채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홍회장의 장인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464-2번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했음이 드러났다.
이 평창동 주소지의 등기부확인결과 홍회장의 장인 손명원씨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모두 일치, 홍회장의 장인임이 명백하다. 또 김민영씨는 정다미씨의 남편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정다미씨는 김동조 전 외무장관의 며느리임이 확인됐다. 11E호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세가 1420달러로, 매매가가 71만달러로 확인됐고, 16A호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세가 1820달러로 매매가가 91만달러에 달했다. 즉 2채의 매입가는 162만달러로 두 집안이 각각 50% 지분임을 감안하면 각각 81만달러씩의 매입자금을 댄 셈이다. 이 콘도 매입 때 은행대출은 없었으므로 이들은 전액을 모종의 다른 방법으로 미국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정부는 이 당시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씨 등 3명의 하와이부동산 매입은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을 어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홍회장의 장인부부와 처삼촌은 이처럼 하와이 콘도 2채를 매입한 뒤 불과 2개월 만에 호쿠아콘도의 11E호를 홍회장의 장모 김영숙씨, 처형 손숙희씨, 부인 손정희씨에게 무상양도했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장인부부와 처삼촌은 2006년 2월 13일 11E호를 홍회장의 부인 등 3명에게 무상증여한 뒤, 2월 15일 호눌룰루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호눌루루 최고의 호쿠아콘도 소유
이 계약서에 양도세는 0달러로, 무상증여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홍씨의 부인 손정희씨는 이 계약서에 ‘홍정욱씨의 부인’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는71만달러 콘도를 공짜로 가족들에게 준 것이며 이로써 홍회장의 부인 손씨는 이 콘도의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또 같은 날 16A호는 홍회장 장인부부와 처삼촌 소유에서 처삼촌 김민영씨와 부인 정다미씨에게 역시 무상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 콘도 2채는 홍회장 장인부부와 처삼촌 등 3명이 불법매입한 뒤 다시 손숙희, 손정희, 정다미씨 3명에게 무상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무상증여에 따른 세금을 한국국세청에 납부하지 않았으면 이 역시 불법이며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지금도 11E호는 김영숙씨와 큰딸 손숙희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2016년 호놀룰루카운티가 재산세부과를 위해 책정한 이 콘도의 가치는 220만2천달러이다, 카운티 책정가격이 시세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10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호쿠아 콘도 시세를 감안하면 최소 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홍회장의 부인 손정희씨가 하와이 콘도를 소유한지 약 2년여가 지난 2008년 홍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다. 홍회장은 4월 9일 실시된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 노회찬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산신고 때 부인 손씨를 포함한 홍의원의 재산은 약 8억3879만여원이며, 이때 홍회장은 부인 손씨의 하와이 콘도소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가기준으로만 따져도 홍회장부인의 하와이콘도지분은 23만6666달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의 8항 선거공보기재내용조항에는 입후보자의 재산신고대상이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총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홍회장의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위반으로, 만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홍회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했거나 당선됐더라도 그 직을 박탈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 출마 때 호쿠아 콘도 사실 미신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2항도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선거의 입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홍회장은 18대 총선 때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의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홍회장의 부인 손씨가 2006년 2월 하와이콘도를 무상증여받은 뒤 당시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신고내역에 포함됐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고의로 숨기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임기개시일 2개월 이내에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8년 7월 28일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을 국회공보 2008-62호를 통해 공개했다. 7월 28일 공개됐지만 7월 23일기준의 재산내역이다.
이때도 홍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8억9456만여원이라고 밝혔고 이중 부동산은 부친소유의 토지 2건, 모친소유의 토지 1건등 토지 3건, 본인명의의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과 배우자명의의 아파트전세권, 모친의 연립주택 등 건물4건을 신고했다. 이 재산신고내역 어디에도 부인의 하와이 콘도소유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다. 해외재산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8년 7월 23일 원 달러 기준 환율은 1013.8원이며 부인소유지분 23만6666달러는 한화로 2억3993만원에 달한다. 즉 홍회장 신고재산이 8억9천여만원임을 감안하면 실제재산의 약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재산을 누락시킨 것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위반이며 전 재산의 4분의 1을 누락한 것은 그 혐의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도 2년간 콘도 재산신고 누락
홍회장은 이듬해인 2009년에도 재산신고를 했다.
국회는 2009년 3월 28일 국회공보 2009년 42호를 통해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이때 홍회장의 재산은 21억9259만여원이었다. 이때 홍회장은 부모의 재산은 고지 거부함으로써 2008년 신고 됐던 부모의 토지 3건과 모친의 주택1건은 제외시켰고 부동산재산은 본인과 부인소유의 단독주택과 부인의 아파트 전세권 등 3건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재산은 2008년 7건에서 3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부인 손정희씨의 하와이 콘도소유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역시 해외재산은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째 해외재산을 누락시킨 것이다.
2009년 재산신고 기준일자는 2009년 3월 23일로 이때 원 달러환율은 1391원으로 부인 손씨의 지분은 한화로 3억2920만원에 달했다. 하와이재산이 누락된 것은 물론이고 1년에 약 9천만원이 오른 사실도 제외시킨 것이다. 이 역시 공직자윤리법위반이다.
홍회장은 2010년 3월에도 재산신고를 했지만 국회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국회공보 2010-41호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가 잘못된 파일을 올려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홍회장의 재산공개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0년 재산총액에 사실상 변동이 없음을 감안하면 이때 역시 부인의 하와이부동산소유사실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홍회장의 부인 손씨는 2010년 8월 26일 하와이콘도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손영숙, 손숙희, 손정희씨가 호쿠아콘도 11E호를 손영숙, 손숙희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산 3억 증가에도 불구 1억 감소신고
손정희씨가 자신의 지분을 모친과 언니에게 매도한 것이다.
같은 날 홍씨의 처형 손숙희씨가 자신의 이름을 SHON SOOK HEE 에서 SOHN SUKI로 변경, 법원의 허락을 받았다는 서류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홍회장의 부인 손씨가 지분 3분의 1을 매도했으므로, 그 매매대금은 다시 홍회장의 현금자산 등 재산으로 잡혀야 한다.
2011-31호 국회공보도 다운로드받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국회가 깨진 파일을 올려놓은 것이다. 따라서 재산신고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2011년 3월 25일자 국내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회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1억7469만원이 줄어들어 20억8164 만원이었다. 이는 2009년 홍회장의 재산21억9259만과 비교하면 약 1억천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홍회장부인이 하와이콘도를 팔았기 때문에 재산이 약 3억원정도 늘어야 하지만 재산이 되레 1억7천만원정도 줄어 이 부분도 재산신고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홍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재산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거래당시 홍회장의 부인 손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신의 지분을 어머니와 언니에게 무상증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세포탈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손씨만 제외하고 손씨의 모친과 언니가 지금도 이 하와이콘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손씨는 이 하와이콘도 소유가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지분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가 2009년 12월부터 이명박을 비롯한 전현직대통령의 친인척과 재벌가 로열패밀리들이 하와이의 콘도를 매입했으며 이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외화밀반출에 해당된다고 보도했었다. 실제 이 보도이후 2010년 국세청 조사결과 절반정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이 확인됐었다.
노회찬 후보 18대 의원직 도둑맞은 꼴
이 같은 사회분위기로 인해 손씨는 자신의 하와이콘도 소유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생각하고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홍씨의 부인 손씨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하와이콘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 당선된 홍회장은 이를 은폐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하와이콘도매매과정에서 홍씨의 장인과 처삼촌부부와 부인 손씨는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를, 이 콘도의 무상증여로 인해 조세포탈혐의가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홍회장이 18대 총선출마당시 선관위에 하와이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당선 뒤에도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8대 선거가 끝난 지 이미 8년이 지났고 홍회장은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떠났지만, 그의 이 같은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시 선거에는 통합민주당 김성환후보, 한나라당 홍정욱후보, 진보신당 노회찬후보, 평화통일가정당 김인로후보등 4명이 출마했으며 홍회장이 3만4554표를 얻어 3만2111표에 그친 노회찬 후보를 2천여표 차이로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홍회장이 근소한 차이로 노후보를 물리쳤지만 재산은폐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에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를 쳐서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며, 반대로 노후보는 18대 금배지를 ‘네다바이’(도둑)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입자금, 무상증여, 매매차액 따른 조사 필요
홍회장은 당시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죄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었다.
서울북부지방 법원은 2008년 8월 31일 홍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공보물에 미국 유학시절의 논문수상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홍의원이 수상을 허위로 기재한 일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다. 다만 유권자 판단을 호도하려는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은 벌금 100만원이다.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한 것이다. 홍회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같은 해 11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었다.
따라서 만약 18대 총선 때 홍회장이 부인의 하와이콘도 소유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홍회장은 논문수상기록 허위기재에다 재산은폐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 당선뒤에도 최소 3년간 이를 은폐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홍회장의 재산축소신고가 밝혀졌다면 노대표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노후보는 홍회장의 불법에 당한 것이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되돌릴 수 없지만 홍회장의 석연치 않은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꼼수’와 ‘불법’의 연속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외국환거래법위반도 매입일 기준 공소시효는 완성됐다. 하지만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추징은 가능하다. 즉 홍회장 장인부부와 처삼촌부부, 그리고 홍회장부인의 하와이콘도 매입자금 출처등 재산해외도피의혹, 무상증여에 따른 조세포탈, 매매차액에 따른 탈세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과 국세청등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서 불법이 있다면 사법처리하고, 포탈한 세금이 있다면 당장 추징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원문기사 - SundayJournal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