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 2AA-1509-078221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제1호의 건축물의 수”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각각의 건물 1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현행 규정에서의 건축물의 수는 기존 답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각각의 건물 1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에서의 건축물의 수는 기존 답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각각의 건물 1개의 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산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