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ㆍ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하고,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현재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형태 나 소득활동의 제약 정도가 유사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으로 까지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밖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외에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등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제18조).
나.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함(제56조제2항).
다.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질병ㆍ부상의 초진일(初診日)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질병ㆍ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함(제67조, 현행 제85조
삭제).
라. 유족연금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제72조, 현행 제85조 삭제).
마. 유족연금 지급범위
및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
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제92조).
사. 연금보험료의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을
추가함(제100조의3).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을 "수급권을"로 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제6조 단서 중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조"를 "제6조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자격의"를 "자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 취득 및 상실에"를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부터"를 "제11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조에 따른"을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제21조의 제목 "(신고)"를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를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단서 중 "사망 당시"를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20"을 "30"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의2의 제목 중 "환수금"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및 연체금"을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으로, "환수할 금액 및 연체금,"을 "환수금등의 금액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수금"을 "환수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수금 및 연체금"을 "환수금등"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급여를 받을 권리는"을 "수급권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날"을 "완치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입자였던 자"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를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를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사망 당시"를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이 항에서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자
제84조 및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납부(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날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④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121조의 제목 "(신고 등)"을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1개월"을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단은 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단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 외국인"을 "외국인 가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을 "외국인 가입자등"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 발생ㆍ정지ㆍ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현역병 2.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상근예비역 4. 사회복무요원 5.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국제협력봉사요원 6.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제3조(분할연금의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애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초진일(제6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청구일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67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과 제72조 및 제85조(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73조제1항제2호,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1999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1호에 해당한
자 2. 2001년 4월 1일 이래 제9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2008년 1월 1일 이래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7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원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사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가입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전에 18세에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을 제3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8세가 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1999년 4월 1일 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20"을 각각 "3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