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주택거래 위축 현상을 방지하려면 법 개정 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22일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며,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 주택시장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발표시점과 개정법안 시행시점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기존 세율의 적용을 받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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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근에 잔금 치루실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되는집은 뭘해도 되는거 같습니다 신속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러게요 이런정보는 찬찬히 올려주세요???????? 배 아퍼 ( 이웃 사촌 ) -----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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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출어람님 덕분에 항상 많은 정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환급받으실수 있는듯하네요 글 수정해서 관련기사 주소 링크했습니다
ㅎㅎ4월1일잔금치룰건데 적용되는거죠 ? ㅎ아이좋아라 이왕이면 양도세도 확폐지됏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욕심이지나쳣나요 ) ㅎㅎ
오피스텔은 일반세율적용대상이어서 인하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입찰 생각하는 물건이 있어서 120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 인하대상아니라고 하네요.ㅠㅠ
양도세 폐지에 저두 마음을 실어봅니다. ㅋㄷㅋㄷ
나는 그냥 양도세적용대상이 양도차익 5천만원까지 면제 이정도였으면 좋겠어 ㅋㅋ
그것도 좋타 ^^
취득세률 인하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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