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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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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책리뷰 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자부터 소급적용 -연합뉴스
청출어람 추천 0 조회 124 11.03.27 19:19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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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27 19:34

    첫댓글 최근에 잔금 치루실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죠?

  • 11.03.27 20:16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11.03.27 20:37

    감사합니다^^

  • 11.03.27 20:20

    잘되는집은 뭘해도 되는거 같습니다 신속한 정보 고맙습니다

  • 작성자 11.03.27 20:37

    네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네요;

  • 11.03.27 20:49

    그러게요 이런정보는 찬찬히 올려주세요???????? 배 아퍼 ( 이웃 사촌 ) ----- 항상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3.27 20:53

    ^^

  • 11.03.27 20:57

    청출어람님 덕분에 항상 많은 정보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3.27 21:16

    제가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3.28 00:17

    환급받으실수 있는듯하네요 글 수정해서 관련기사 주소 링크했습니다

  • 11.03.28 05:02

    ㅎㅎ4월1일잔금치룰건데 적용되는거죠 ? ㅎ아이좋아라 이왕이면 양도세도 확폐지됏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욕심이지나쳣나요 ) ㅎㅎ

  • 작성자 11.03.28 11:28

    오피스텔은 일반세율적용대상이어서 인하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입찰 생각하는 물건이 있어서 120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 인하대상아니라고 하네요.ㅠㅠ

  • 11.03.28 05:05

    양도세 폐지에 저두 마음을 실어봅니다. ㅋㄷㅋㄷ

  • 작성자 11.03.28 11:27

    나는 그냥 양도세적용대상이 양도차익 5천만원까지 면제 이정도였으면 좋겠어 ㅋㅋ

  • 11.03.28 16:29

    그것도 좋타 ^^

  • 11.03.28 09:21

    취득세률 인하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3.28 11:28

    감사드립니다^^

  • 11.03.28 18:13

    잘보고갑니다,

  • 작성자 11.03.28 22:35

    ^^

  • 11.03.28 21:55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3.28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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