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필자가 쓴 글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했던 글입니다. 문학단체가 아닌 곳에 올렸더니 폭발적인 조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새해에는 황소처럼 돈을 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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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가가 쓰는 돈벌이 이야기
오늘(2020. 11. 13) 수필가협회 카페에 수필가 00선생님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기에 소개 합니다.
“한줄(나는 빵점 가장이다?) / 지금까지 부동산을 축재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어찌 보면 이재에는 빵점을 줘도 할 말이 없다. 바쁘기도 했지만 능력도 부족하고, 또 맞벌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앞섰다. 굳이 하나 더 보태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전답이 있는 것도 이유일 수 있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아 25년여 살고 있지만 집이 축재의 수단인줄 잊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수성구 KBS 근처 30평 아파트를 7천만 원에 샀다. 가격이 치솟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물었더니 얼마 전 12억에 팔았다고 한다. 이래서 나는 영원한 빵점 가장일 뿐이다.”
동일자 조간 대구 매일신문에도 “매주 집값 뛰는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추가되나”의 기사와 함께 오피니언 <청라언덕>란에 ”마당 집의 꿈, 후회 안 해도 될까?“의 제목으로 장성현 매일신문 경제부 차장의 ‘시골 근교에다 단독주택을 선택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기로 한 최근의 자신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하고 아파트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중 아파트등 부동산을 축재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수를 비교할 때 축재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를 ‘인간의 축재욕구 발산’의 비도덕적 행위로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배 아픈 감정을 부추겨서 각 이해집단이 노리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고도의 술책 일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추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살다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건축회사도 은행도 기업도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야 돈을 벌수가 있고, 나라는 저절로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값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 단 한군데만이라도 평당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동네 아파트 값은 전부 2천만 원이 되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옆집이 2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내 집을 그 절반인 천만 원에 팔 바보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산골짜기 논밭도 평 당 10만 원 이상 합니다. 조금 소문 난 곳이라면 먼 시골이라도 평당 30만 원 이상 합니다. 지가가 올라 세금만 많아졌지 정작 사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흑자 내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율 구조로는 집값 땅값 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보유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로 다 걷어 갑니다. 서울에 공시가 15억 (시세 약 20억)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엔 800만 원 정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자 주: 이건 자기 집에 살면서 국가에다 월 67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신세와 하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공시가 6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인상된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으면 보유세 4,500만 원(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2,4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출처]상속받아 2주택 되면, 보유세 폭탄|작성자왕십리가이드 리앤윤/인터넷).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2%(비업무용은 52%), 여기다가 주민세 10% 더하면 46.2%(비업무용은 57.2%)이고 또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농특세 대략 3.4% 부담합니다. 공제제도 고려 없이 단순비율로는 차익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하여 소유자가 죽으면 상속세로 또 걷어 갑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물납으로 재산 자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절반은 무조건 국가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돌아서면 그 돈으로는 두 번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의 아파트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니 아파트 팔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유세를 아파트를 이용하는 수익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월세가격이 역으로 자꾸 오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아파트 값 올랐다고 덩달이처럼 좋아하지 말고 미리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이 현명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20년 이내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 다투어 대거 저승으로 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 고향마을에 빈집이 확 늘어나듯이 아파트도 빈집이 늘어나서 가격은 대폭락하고 남은 세대들은 보유세 폭탄에다 관리비 폭탄까지 더해져서 거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단 한 군데 부동산만 소유하고 거기서 평생 살 생각을 하세요. 그 부동산에 살면서 거기서 내 적성에 맞는 자영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럽처럼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동안 가업을 이어가는 유명한 브랜드의 가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라면 그 아들이 대장간을 물려받고, 제빵소라면 또 그 딸이 물려받고, 의류 디자인 가계라면 또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기술집약적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명품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공방처럼 소규모 알찬기업으로)
자영업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입니다. 년 8,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시민은 번 소득의 35%에다 주민세 10%더하여 총 38.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누진공제를 적용 했을 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1,749만원과 의료보험 합하여 약 2천만원 정도 국가에 납부해야 하니 실 가처분소득은 월 56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보유세 또 월 67만원 정도 납부하고 나면 5백만원 손에 쥡니다. 이 돈으로 또 자동차세와 보험료 내고 가족들 부양하고 중간중간에 가게수리와 집기 비품을 교체하면서 자영업을 해야 합니다. 대량생산에다 대량 매출 해봐야 정작 손에 쥐는 돈은 별것 없습니다. 고생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가업상속의 경우는 최고 500억 원 까지 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액)를 해 줌으로 자영업자 가업 승계에는 부동산가격이 올라도 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상행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큰 욕심을 버린다면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 빨리 팔아서 도시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 우체국과 접근성이 좋아 신속택배이용이 가능한 곳의 땅 넓은 전원주택을 구해서 가족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방식(유튜브직접홍보방식)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도 적게 내고 가업 상속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기술이 축적되어 전수되니 늙은 부모나 젊은 자식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는 고통 없이 행복(소확행)을 창조할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은 자식도 하나만 낳는 시대이니 충분히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쓴 경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나요? 장성현 경제부 차장의 ‘시골 근교에다 단독주택을 선택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