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8일 해양뉴스 브리핑 #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 알렉스 헤일리
<< 해운/항만 >>
1. 선사들의 비수기 선복감축에 저조했던 중국발 화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실패에 그쳤던 원양항로 운임인상(GRI)이 성공함
- 상하이항운거래소가 12월30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스팟)은 20피트컨테이너(TEU)당 전주 대비 659달러 인상된 1232달러를 기록함
- 아시아-지중해항로 운임도 크게 상승해 같은날 TEU당 1257달러를 기록하며 전주대비 747달러 상승함
- 유럽항로 운임인상에 북미항로 해상운임도 대폭 상승했으며, 아시아-북미 서안 해상운임은 40피트컨테이너(FEU)당 1518달러로 전주대비 752달러 상승함
2. G6얼라이언스는 중국 구정에 맞춰 아시아발 물동량 감소를 예상하고, 2월 중순 아시아발 복미, 유럽행에서 결편을 계획하고 있음
- G6얼라이언스는 작년 봄 이후, 물동량에 따라 결편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효율적 수송을 계속할 방침임
3. 대서양에서 MR형 프로덕트선 시황이 상승하고 있음
- 대서양 수역 용선료는 1일 2만달러 전후로 손익분기점을 30% 상회하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선적-미국동안하역 가솔린 수송운임은 월드스케일(WS, 2015년 기준) 160을 기록해 작년말에 비해 55포인트 상승함
4. 일본 조선소에서 준공된 신조 벌커의 계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드라이 시황이 극도로 부진함으로써 발주한 선주가 계선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며, 계선기간은 조선사에 따라 다르나 어려운 상황 하에 있는 선주를 서포트하고자 조선 각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계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해운, 조선업계에 따르면 SM그룹(삼라마이더스그룹)은 사업영역을 넓히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SPP조선 인수에 나설 것으로 확인됨
- SSP조선을 인수하면 해운, 조선사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해운 운임지수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6년 1월 5일 기준) => BDI : 468 / BCI : 462 / BPI : 466 / BSI : 445 / BHSI : 266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12월 23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449.0(-6)
<< 물류/기타 >>
1.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됨
- 또한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됨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한국 조선업계가 연간 수주량 수위 자리를 중국에 내줌
- 일본은 엔저와 풍부한 자국 물량덕에 꾸준히 시장점유율을 늘려 기존 한국과 중국 양강구도를 무너뜨리고 3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임
2. 작년 한해 케이프사이즈 해철 척수는 2014년의 25척에서 대략 4배 증가한 94척으로 급증함
- 클락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벌커 해철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2970만중량톤이며, 케이프사이즈 해철수는 중량톤 베이스로도 3.6배인 1530만중량톤으로 증가함
- 시황부진으로 선박 매각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임
<< 해양 금융 >>
특이내용 없음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800호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다. 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라.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10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공표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주요내용
가. 운임공표 대상항만 확대, 공표제외 범위 축소 등
나. 공표횟수 축소, 공표대상 품목 단순화 등 이행부담 완화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수협중앙회는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보장 범위를 넓힌 어업인안전보험을 출시한다고 7일 밝힘
-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간병급여(500만원), 재활급여(최대 500만원), 행방불명급여(최대 1천만원), 장례비(100만원)가 신설돼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기존 민간보험상품인 수산인안전공제보다 많아짐
- 수산인안전공제에서 지급하는 임원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단급여 등 기존 보장급여 항목은 유지되며,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는 보장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함
<< 해양관련 재난뉴스 속보 >>
특이내용 없음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National FP 부산CEO PLAZA 팀장)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