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농지제도
[농지의 정의]
농지란 무엇일까요? 농지(農地)의 사전적 정의는 농사를 짓는 땅이란 뜻인데요,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또는 다년생식물(약초, 잔디, 과수 등)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 또한 방금 정의한 농지의 개량시설(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축사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ㅇ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닌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ㅇ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ㅇ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ㅇ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ㅇ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지 소유]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으나, 다음 주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1. 상속 · 이농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단, 농업 경영하지 않을 경우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1ha 초과 농지 계속 소유 가능)
2. 주말 ·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단, 가구당 0.1ha 미만)
3.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ㄴ2022년 5월 18일부터는 취득 대상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계획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농지면적
2.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
4.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제6조)이나 농지 소유상한(제7조)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농지 임대차]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제1항)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다만, 다음 주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상속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광역시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5.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단,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불가) (농지 임대차 기간은 기본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 5년 이상입니다. 농지법 제24조의 2)
[상속•증여 및 주말•체험 영농]
ㅇ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타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증여
Q. 증여받은 농지도 직접 농사지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되나요?
A. 증여는 양자 간의 계약으로,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임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ㅇ주말•체험 영농
-2021년 8월 17일부터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과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타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농지은행 임대 수탁 대상 농지에서도 제외됩니다.
[농지 처분제도]
농지 강제처분 절차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3단계로 구분합니다.
ㅇ처분 의무 통지(농지법 제10조) :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합니다.
ㅇ처분명령(농지법 제11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ㅇ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제63조) : 처분명령을 받은 후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합니다.
[많이 하는 질문]
Q.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수 있나요?
A.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자에게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Q. 농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농지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 증서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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