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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현황, 임대조건, 모집세대 |
◇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단 지 명 |
위치, 건설규모 및 공급호수 |
- 안양 도시형생활주택 |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안양동 497-10번지) - 지상4층 24세대 : 1층2세대, 2층8세대(여성전용구역), 3층8세대, 4층6세대 - 주차면수 : 15대 - 엘리베이터 없음 - CCTV 7대 |
◇ 공급대상
형별 |
세대당 건축면적 (㎡) |
계약면적 |
공급호수 | ||
공급면적 (㎡) | |||||
전 용 |
주거공용 |
계 | |||
A-1 |
19.86 |
11.66 |
31.52 |
31.52 |
12세대 |
A-2 |
20.79 |
12.21 |
33.00 |
33.00 |
12세대 |
◇ 임대조건
구분 |
임 대 조 건 |
해당동 |
최고층수 |
입주 (예정) |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20%) |
잔금 (80%) | |||||
대학생 |
5,000,000 |
1,000,000 |
4,000,000 |
270,000 |
1개동 |
4층 |
2015.06 |
사회초년생 |
5,000,000 |
1,000,000 |
4,000,000 |
290,000 |
◇ 모집세대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
구분 |
계 |
대학생 |
사회초년생 | ||
세대수 |
24세대 |
12세대 |
12세대 | ||
8세대(남성) |
4세대(여성) |
8세대(남성) |
4세대(여성) |
◇ 2층 8세대는 여성전용구역으로 남성, 여성 구분하여 모집함.
◇ 이 주택은 1인가구에만 공급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임.
◇ 위 주택면적은 2개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나, 타입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호수 배정되고, 타입별 면적은 상이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함.
◇ 이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으로 복도 및 발코니의 샤시는 일괄 시공되어 있음.
◇ 상기 주택은 발코니 비확장형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홀, 관리실의 면적임.
◇ 개별난방이며, 주차장은 1층(필로티 및 옥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면수는 15대임.
◇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냉장고를 제외한 세탁기, 가스쿡, 에어컨이 일괄 설치되어 제공.
◇ 인터넷·IPTV 일괄 설치됨(단, 관리비에 포함)
◇ 세부 유의사항은 동 공고문내 입주자 유의사항 참조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인근에 위치한 변전소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람
◇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당첨자발표시 공지예정
◇ 예비입주자의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공급일정 및 장소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일 |
계약일 |
입주지정기간 |
신청,당첨자발표,계약장소 |
‘15.5.8(금) ∼ ‘15.5.10(일) (10:30~17:00) |
‘15.6.1(월) 17:00 |
‘15.6.10(수)~12(금) (10:00~18:00) (3일간) |
‘15.6.10(수)~’15.7.9(목) |
- 신청장소(현장) :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6 (안양동 497-10번지) - 계약장소(하단 약도 참조) :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홈페이지→ 분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임대기간 및 갱신시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쌍방협의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최대거주기간
① 대학생: 6년(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제한함. 단, 입주후 사회초년생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급대상 변경 갱신계약할 수 있음, 갱신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단, 전체 거주기간은 10년 초과불가).
②사회초년생: 6년
◇갱신시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고, 갱신계약시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5%이내 한도).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04. 27) 현재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자 이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으로 대학 또는 회사가 안양시 소재하는 대학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 회사재직중인 자.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구 분 |
자 격 요 건 | |
대학생 |
①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자이며, 안양시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④ 본인의 자산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5항 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아래 자산보유기준 참조) | |
사회초년생 |
①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자이며, 안양시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것
②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해당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일 것 ⑤ 본인의 자산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5항 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아래 자산보유기준 참조) 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
* 도시근로자가구(3인)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73만원, 80% 378만원)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예정
* 행복주택 사이트(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구 분 |
자 산 보 유 기 준 |
기 준 | |
부동산 |
대학생 |
1억 2,600만원이하 |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 |
사회초년생 |
2억 1,550만원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
자동차 |
대학생 |
2,489만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 |
사회초년생 |
2,794만원 이하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 당첨자,호수 결정 및 예비자선정
- 당첨자는 입주자 선정은 전산추첨에 의해 결정됨.
- 주택의 호수는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결정됨.
- 당첨자 동호 추첨일시 및 장소: ‘15.6.1(월). 14:00,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 (입회희망자에 한해 참석가능)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예비자(24세대)를 선발하며 미계약 또는 해약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발표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참조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27)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신청시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5년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상에 부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신분증, 도장 -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구성일자,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세대원과 세대주간의 관계, 세대원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대학생 (추가서류) |
- 대학재학증명서(입학 또는 복학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초년생 (추가서류)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증빙서류 : 납입인정회차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 재직(경력) 증명서 및 원천징수명세서(월별급여명세서) -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형별은 전용면적 기준임.
-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모두 무효 처리됨.
- 소명신청 : 15.5.26(화)~15.5.28(목) (10:00~17:00) / 장소 : 본사 6층 강당
■ 계약시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계약금 납부영수증,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 주민등록증 사본(앞∙뒷면 복사) 또는 여권 사본(앞∙뒷면 복사) 제출
◇ 계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유선으로 계약안내 통보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 계약으로 간주하며, 대리 계약시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당첨자의 미계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개별 통보(유선)하여 일괄계약 예정임
■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자산입증,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경기도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가구원수가 1인가구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보유기준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샤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벽 및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개 안내 및 신청장소 |
◇ 주택 공개일시 : ‘15. 05.08(금) ∼ 10(일) 10:30~17:00
◇ 주택공개로 방문시 반드시 현장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코스로만 이동하시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그 외 지역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현장 방문시 차량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 ① 지하철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안양만안경찰서 방면 도보 15분
② 일반버스 6, 6-3, 마을버스10-1,10-2 (만안경찰서/안양도서관 하차)
계약장소안내 ☞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 수원역 하차 후
① 버스 정류장에서 51, 52, 83-1, 88, 92
② 롯데마트(온수골 온천) 정류장에서 하차
③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방향 도보 5분
④ 경기도시공사 도착(1층에 농협권선동지점 영업 중)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문의처 |
경기도시공사 대표전화 031)220-3099 |
인터넷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정보 |
2015. 04. 27.
경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