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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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2021-01-22 ~ 2021-03-10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ㆍ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ㆍ단체 또는 중소기업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지방·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지역), 업종별 협회 및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 공동활용솔루션 |
도입기업(주관기관)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공동활용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 |
공급기업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보급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IT기업 |
컨소시엄 구성 | 도입기업,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필수(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
* 예시) 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 공동활용 업무 /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 ③ 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관리 등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ㆍ 지원과제 : 5개 과제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4억원까지 6개월 간 지원
구분 | 사업기간 | 지원한도 | 민간부담금 | 공모유형 |
공동활용 솔루션 과제 | 최대 6개월 | 최대 1.4억원(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도입기업 현금 부담) | 자유공모 |
- 솔루션 구축 후 2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 이용 가능
ㆍ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2년 경과 후, 활용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
구분 | 경영혁신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 비고 |
IaaS | 서버 및 스토리지 등 | 솔루션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 최대 2년 지원 |
PaaS | OS | Linux 계열(CentOS, Ubuntu 등) |
SaaS | 공동활용솔루션 | 총사업비의 최대 1.4억원 지원 | - |
* 상세 제공 환경 및 필요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1644-1736)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