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달 16일 아세트아미노펜의 의약품 함량 기준을 낮추고 임상시험을 다시 실시해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달 1일 식약처가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주의 문구를 추가하도록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다른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함께 복용해 일일 최대 복용량인 4000㎎을 초과할 경우 간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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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식약처의 이 같은 지시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고 문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정성 시험을 다시 하고, 알약 한 개에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32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일 최대 복용량도 4000㎎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게보린, 펜잘, 판피린 등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에 들어가는 성분명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타이레놀이 개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두통, 치통, 발열 등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두 종류의 타이레놀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각각 650㎎과 500㎎씩 함유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1년 1536건에서 지난해 410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도 "편의점용 타이레놀은 10알 포장단위여서 한 갑을 모두 복용하면 하루 복용량 기준인 4000㎎을 초과한다"며 "일일 최대용량 기준을 300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급성 간부전 사례가 증가하자 식품의약국(FDA)이 2011년 전문의약품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325㎎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또 간손상과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들 중 1정당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을 넘는 약이 많다"며 "부작용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