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유학비자로 와서 취업을 하여 6월에 1년짜리 취업비자로 바꾸고 8월부터 일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회사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비자는 6월에 나왔지만 8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8월7일에 입사하여 17 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대요.
9월말에서 10월초쯤 아예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퇴사후부터 아예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9월말에서 10월초까지는 아무런 일도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나중에 일본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개월 또는 몇년뒤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예전에 취업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포기하고 들어간것과 2주만 일하고 퇴직한것으로 인해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질까요?
2.제가 다시 나중에 비자를 받을때 힘들지 않으려면 여기서 처리를 잘하고 가야하는데 미납된 세금,보험료,국민연금 다 처리하고 구청에 전출신고하고 입국관리소에 퇴직신고까지 하면 될까요? 더할것들이 있을까요?
3.퇴직신고는 꼭 입국관리소에 가야하나요? 보니까 이직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던데…
4.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계좌도 탈퇴처리 하고 가야하나요?
5.한국으로 완전 귀국할때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하는걸로 아는데 그쪽에거 아예 가져가나요? 아니면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다시 돌려주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