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유학비자로 와서 취업을 하여 6월에 1년짜리 취업비자로 바꾸고 8월부터 일본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회사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비자는 6월에 나왔지만 8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8월7일에 입사하여 17 일에 퇴사하게 되었는대요.
9월말에서 10월초쯤 아예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퇴사후부터 아예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9월말에서 10월초까지는 아무런 일도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나중에 일본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개월 또는 몇년뒤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예전에 취업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포기하고 들어간것과 2주만 일하고 퇴직한것으로 인해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질까요?2.제가 다시 나중에 비자를 받을때 힘들지 않으려면 여기서 처리를 잘하고 가야하는데 미납된 세금,보험료,국민연금 다 처리하고 구청에 전출신고하고 입국관리소에 퇴직신고까지 하면 될까요? 더할것들이 있을까요?
3.퇴직신고는 꼭 입국관리소에 가야하나요? 보니까 이직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던데…
4.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계좌도 탈퇴처리 하고 가야하나요?
5.한국으로 완전 귀국할때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하는걸로 아는데 그쪽에거 아예 가져가나요? 아니면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다시 돌려주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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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행복오옹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나중에 일본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개월 또는 몇년뒤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예전에 취업비자 기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포기하고 들어간것과 2주만 일하고 퇴직한것으로 인해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제가 다시 나중에 비자를 받을때 힘들지 않으려면 여기서 처리를 잘하고 가야하는데 미납된 세금,보험료,국민연금 다 처리하고 구청에 전출신고하고 입국관리소에 퇴직신고까지 하면 될까요? 더할것들이 있을까요?
-이 정도하시면 되겠습니다.
3.퇴직신고는 꼭 입국관리소에 가야하나요? 보니까 이직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던데…
-다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高度専門職1号イ又はロ、高度専門職2号(イ又はロ)、研究、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介護、興行、技能、特定技能)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4.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계좌도 탈퇴처리 하고 가야하나요?
-자동으로 빠져나길 요금 등이 없다면 해약하고 귀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은행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5.한국으로 완전 귀국할때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하는걸로 아는데 그쪽에거 아예 가져가나요? 아니면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다시 돌려주나요?
-구멍을 뚫어서 돌려줍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