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0221709033
기성회비는 법적 징수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이라며 국가와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대학기성회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결과 각 63만~39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는데요
이 소송말고 작년 1월에 서울대, 부산대 등 4천2백명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올해 1월 판결이 났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청구권은 10년이라는데 지금 당장 소송제기하면 03년 2학기분부터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반환은 어렵겠지만 납부액 조회해보니까 몇백단위......)
교육부도 기성회비를 직원수당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개선안을 하달했다는데..
재학생들도 이제부터 납부할 필요가 없는건지?
기성회비 없으면 학교는 당장 파산할텐데..
첫댓글 아... 국공립대...
사립대는 진작에 폐지됐다고 알고 있어요
받아먹을 수 있는게 있을까 했는데 없군요...
03년 2학기부터라고해서 나도 받을 수 있겠는데 라며 살짝 좋아했었는데...
저희학교는 좀 특수한 학교라서 등록금없이 기성회비만 170만원인데 반환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