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기위한 교토의정서가 16일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불참,당사국의 이행 부진 등 여러 제약속에 공식 발효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적 환경 보호 계획으로 평가되는 교토의정서는 해수면 상승, 홍수,가뭄 등을 야기할 기온 상승과 동ㆍ식물 절멸,농업 파괴 등을 가져올 기후변화를 억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1997년 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의무 이행 당사국 39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배출량보다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의정서 탈퇴, 의정서 비준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부진,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비용을 둘러싼 실효성 문제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2001년 3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후 첫 조치로 의정서탈퇴를 선언했다.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교토 의정서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않으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는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
미국은의무적 감축 목표 대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0년 기준으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1%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불참은 협정의 실효성이나 구속력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또 의정서 비준국들의 감축 목표 이행 부진도 교토 의정서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2002년 온실가스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40.5% 증가했다.
모나코, 아일랜드,그리스,뉴질랜드,캐나다역시 1990년보다 높은 수준. 미국의 경우 1990년보다 13.1% 증가한 상태다. 옛 공산권 국가들은 구체제 산업의 붕괴로 배출량이 줄어들어 러시아의 경우는 38.5% 감소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발전소,제철소,정유소 등 1만2천여개 공업 시설에 너무나느슨한 상태의 쿼터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업시설에 부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쿼터는 향후 배출권 거래 시장의 토대로 작용하게되는데 이런 쿼터량을대폭 줄이지 않을 경우 교토 의정서 목표치를 이행하기위한 부담이 EU 소비자들에게전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의정서 탈퇴의 한 이유로 내세운 개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논란거리다.
의정서에 서명한 개도국은 배출 삭감의무는 없으며 자국의 배출수준을 보고하고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의무사항이다.
미국은 이처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특히 중국, 인도,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미국 등 선진국에 적용되는 똑같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정부 과학 자문관인 데이비드 킹도 외국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과 인도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이들 두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들 두 나라에도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교토의정서 이행에 따른 비용과 실효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교토 의정서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과학에 기반을 두고 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난한다.
`회의적 환경보호주의자'의 저자인 덴마크의 뵤른 롬보리는 교토 의정서는 전세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투자라고 비판하면서 교토 의정서 이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유 무역 촉진이나 에이즈 등 질병퇴치에 사용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교토의정서 이행으로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0.15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기온 상승이 1.4~5.8도에 이를 것이라는 유엔 자문 기구의 연구 결과에 비춰 실효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무엇보다도 교토 의정서의 장래를 가늠할 변수는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라는 기존 정책에서 탈피,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동의할 지 여부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미국의 동참이 2012년 이후 중국,인도 같은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후보국가들을 교토 의정서 체제로 끌어들이는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