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안내
작성자 정보화심의관실 작성일 2005.11.29 조회 51400
첨부파일
내용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시행안내
대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소송구조 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5. 12. 1.부터, 전국 지방법원에서는 2006. 1. 1.부터 시행합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에 한함(공고료, 송달료는 자기 부담)
3. 단계별 시행
1단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부터
2단계 : 전국 지방법원 2006. 1. 1.부터
4. 소송구조 이용절차
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법원 접수창구에서는 이용자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순번대로 배정, 안내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가. 지정절차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나. 업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카페 게시글
기본 자료실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류한근
추천 0
조회 0
06.02.18 14:0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