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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폴리덱터(Polytector)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졌으며 사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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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MWPE 특수사로 보호된 동양의 스팩텍터(Spectector)는 사용시 쉽게 찢기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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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로프 : K 3717 - 1982 (1992 확인)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나이론 멀티피라멘트(Nylon multifilament)사를 사용한 나일론 로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 이 규격 중 {}로 묶어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재료 및 가공 방법
2.1 재료
원사는 로우프에 적합한 나일론 멀티필라멘트사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재생한 재료는 제외한다.
2.2 가공 방법
나일론 로프는 로프의 꼬임을 안정시키고, 또 형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꼰(Laying)후, 적절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정하는 경우는 염색 또는 수지 가공을 할 수가 있다.
2.3 꼬임 방법
(1) 나이론 로프는 3가닥 꼬임, 8가닥 꼬임으로 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그림 1의 3가닥 꼬임으로 한다.
(2) 8가닥으로 꼰 로프는 Z꼬임 4가닥과 S꼬임 4가닥을 각각 2올씩 합사하여, 그림2와 같이 교대로 꼬아서 만든다.
(3) 로프의 각 가닥을 구성하는 실은 동일해야 한다.
(4) 3가닥 나일론 로프의 꼬임 방향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Z꼬임으로 한다.
(5) 나일론 로프에 있어서 가닥의 리드(lead)는 가닥의 1꼬임에 대한 길이를 말한다.
.....리드는 3가닥 꼬임에 있어서는 호칭 굵기의 3.3배 이하, 8가닥 꼬임에 있어서는 호칭 굵기의 3.5배 이하여야 한다.
.....비고 : 로프의 꼬임이란 가닥을 꼬아 맞춤 또는 짜는 것을 말한다.
3. 품질
3.1 겉모양
더럽거나, 거칠거나 하면 안 되고, 또 끝손질도 잘되어 있어야 한다.
3.2 굵기
(1) 나일론 로프의 굵기의 호칭 방법은 로프 지름의 치수(단위 : mm)로 표시한다.
(2) 나일론 로프의 굵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가닥 꼬임은 4mm이상 100mm이하의 정수
.....8가닥 꼬임은 6mm이상 100mm이하의 정수
(3) 굵기의 허용차는 로프이 굵기가 12mm이상의 3가닥 꼬임의 로프는 +5%, 9가닥 꼬임의 로프와 굵기가 12mm이상의
.....3가닥 꼬임의 로프는 +5%, -3%로 한다.
3.3 무게
나일론 로프의 무게는 표준규격과 같이 하되, 그 허용차는 3가닥 꼬임의 것에 대해서는 +7%, -7%로 한다.
또한 염색 또는 수지가공을 한 경우에 무게의 증가는 표준규격에서 정한 무게의 15% 이하이어야 한다.
3.4 길이
나일론 로프 1타래의 길이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200m로 한다.
다만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장강도 시험에 필요한 적당량의 길이를 첨가하여야 한다.
3.5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표준규격에 있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3.6 신도
신도는 5.8의 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45%이하여야 한다.
4. 초하중
초하중은 로프가 신장되지 않고 직선상으로 펴질 정도의 하중을 말한다.
하중이 영향을 주는 경우의 시험(길이, 리드, 굵기,신도)에는 표2에 표시한 하중을 사용해야 한다.
<표2 초하중>
항목 | 로프의 구조 및 굵기 | 하중 |
---|---|---|
길이, 리드3 |
3가닥 꼬임과 8가닥 꼬임 |
표1에 있는 인장 강도의 약 1% |
굵기, 신도 |
3가닥 꼬임, 굵기 12mm미만의 것 |
위의 약 3% |
3가닥 꼬임, 굵기 12mm이상과 8가닥 꼬임 |
위의 약 5% |
5. 시험방법
5.1 시험실의 표준 상태
KS K 0901 (섬유 시험실 표준 상태)의 표준 온습도 상태로 한다.
다만 시험실이 표준 온습도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시험시의 온습도를 부기한다.
5.2 시료의 준비
각 타래의 한 끝으로부터 5.7의 인장강도 시험에 필요한 길이의 시험편을 잘라서 이것을 시료로 한다.
5.3 무게
시료(5.2)의 무게 (m1)를 달고, 다음에 온도 105+-2도C의 건조기 중에 넣고, 항량/시료를 10분간 이상의 간격으로 2번 칭량했을 때, 그 전후의 무게차가 나중 무게의 0.05%이내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향량에 도달한 후 무게(m2)를 단다. 별도로 로프 1타래의 무게(M1)를 달아서, 다음 식으로부터 1줄의 정량(M)을 계산한다. 다만 시료를 항량에 도달케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열처리를 실시하기 전의 로프의 무게를 1타래의 무게로 할 수가 있다.
M = M1 * (m/m1)
m = m2 * (1 + Rc/100)
여기에서 m : 시료의 정량, Rc : 공정 수분율 (4.5 %)
5.4 길이
5.3의 방법으로 무게를 달고, 시료의 양 끝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것을 평면상에 놓고, 그 길이(l1)을 잰 다음, 그 중앙 부분에 30cm~50cm의 간격으로 2개의 마크를 표시하고, 그 사이의 길이(d1)를 잰다.
다음 이 시료를 정속 긴장형 인장 시험기계에 걸고, 하중을 천천히 증가시켜 하중이 길이에 대하여 정해진 4.의 초하중에 달했을 때, 하중의 증가를 중단하고, 미리 시료의 중앙 부분에 표시한 두 개의 마크 간의 길이(d2)를 잰다.
시료의 실제 길이(l)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l = l1 * (d2 / d1)
또한, 로우프 1타래의 길이 (L)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L = l * (M / m)
여기에서 M : 1타래의 정량 (Kg), m : 시료의 정량 (Kg)
또한, 시료를 항량에 도달케 하기가 곤란하여 시료 및 1타래의 정량을 산출할 수가 없는 경우는 5.2에서 채취한 시료를 건조기(100도C 이하)에 넣어 1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무게를 재고, 그 전후의 무게차가 후의 무게의 0.3%이내로 되었을 때 위에 적은 것과 같은 계산식으로 이 시료의 길이 (l2)를 구하고, 다음 식에 따라 로프 1타래의 길이(L1)를 산출한다.
L1 = l2 * (M1 / m1)
여기에서 M1 : 로프 1타래의 무게 (Kg), m1 : 건조하기 전의 시료의 무게 (Kg)
5.5 리드의 측정
5.4의 방법으로부터 길이(d2)를 재는 것과 동시에, 가닥의 1회의 꼬임 길이를 3개소에서 재고, 그 평균값을 구한다.
5.6 굵기의 측정
5.5의 방법으로 리드를 잰 다음 하중을 다시 증가시키고, 하중이 굵기 및 신도에 대하여 정해진 4. 초하중에 달했을 때에 하중의 증가를 중단하고, 미리 시료의 중앙 부분에 표시한 두 마크간의 길이(d3)를 잰다. 다음 3가닥 꼬임 로프에 있어서는 그림3과 같은 캘리퍼스로 가능한 많은 가닥의 정점에 접하도록하여 굵기를 재고, 또 8가닥 꼬임 로프에 대해서는 강철 테이프로 로프의 둘레를 재고, 다음 식으로 굵기를 계산한다.
굵기(mm) = 둘레(mm) / 3.14
5.7 인장강도
5.6의 방법으로부터 로프의 굵기를 잰 다음 다시 하중을 천천히, 또 연속적으로 증가시켜서 로프를 절단한다. 이 때, 규정 인장강도에 도달하지 않고 시험기의 클램프 부근에서 로프가 절단되는 경우에는, 이 시료에 따른 시험은 무효로 하고, 다른 시료로 재시험을 해야 한다.
또한 시험기의 클램프의 속도는 그 로프의 규정 인장 강도의 약 50%까지는 300mm/min 이내로 하고, 그 이상에서는 150 mm 이내로 한다.
시료의 유효길이-유효길이는 시험기의 양 클램프간을 안쪽에서 잰 길이를 말한다. 여기에서 시료의 양 끝에 눈금 가공(귀 모양의 고리를 만드는 것)을 하여 인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효길이는 눈금과 눈금 사이의 가공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를 말한다.- 는 나일론 로프의 호칭 굵기의 30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길이가 0.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5m로 한다.
5.8 신도
5.7의 방법으로 인장 시험을 할 때, 하중이 그 로프의 규정 인장 강도에 달했을때 미리 시료의 중앙 부분에 표시한 두 개의 마크 간의 길이를 재어서 다음 식으로 신도를 계산한다.
신 도 (%) = (d4 - d3 ) / d3 * 100
여기에서 d3 : 5.6의 방법으로 굵기를 잴 때 측정된 시료의 중앙부분에 표시한 2개의 마아크간의 길이 (Cm)
d4 : 하중이 로우프의 규정 인장 강도에 도달했을 때 잰 마아크간의 길이 (Cm)
6. 검사
시료는 합리적으로 설계된 샘플링 방법으로 5.의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2.3(5) 리드, 3.2 굵기 , 3.3 무게, 3.4 길이, 3.5 인장강도, 3.6 신도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7. 결과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