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정원가’ 란게 무엇인가?
2.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 할 수 있나요?
만약 분류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직접, 간접 세부적으로 해주세여)
3.
15. 대학교수인 김태환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김태환씨가 공무원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1,200,000원(원천징수전 금액)인 경우,
김태환씨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주민세 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김태환씨는 당해연도에 이 건 외의 강연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① 기타소득 52,800원 ② 사업소득 52,800원
③ 기타소득 152,800원 ④ 사업소득 152,300원
[답] ①
세차감전 지급총액=1,200,000원 ∴ (1,200,000-960,000)*0.22= 52,800원
소령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
소령 제87조 제2호(※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여기 해설에서 두 번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첫댓글 전공정원가는 음...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공정이 아닌 두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만 생산되는경우 이전의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라고 보심됩니다..일반적으로 전공정대체액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예를들어 볼펜을 만드는데 1공정과 2공정을 거쳐야만 하는경우 1공정에서 원가계산을하여 해당공정에서의 완성품을 2공정으로 대체하여 넘기면 2공정에서는 1공정에서 넘어온금액을 추가하여 원가계산을 새로하는데 요1공정서 넘어온금액을 전공정원가 혹은 전공정대체액이라 합니다.. 또한 직접재료,직접노무비는 변동비로 보심되고 간접재료,간접노무비등을포함한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고정제조간접비로 나뉩니다..
마지막문제는 법정 필요경비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써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이말은 수입금액120만원에 대응하는 80%의 금액을 경비로 의제, 즉 경비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예를들어 부가세법의 재화의 공급의제처럼 실질공급은 아니지만 해당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들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것으로 의제하겠다 보겠다 이런의미입니다.. 기타소득 80%의제필요경비또한 소득의 귀속자가 그 수입을 얻기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금액의 80%정도는 경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여주고 나머지 금액만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100%는 아니지만,, 99%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