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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론질문 전공정원가, 변동비&고정비, 필요경비
메모렛 추천 0 조회 248 09.08.15 21: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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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15 22:03

    첫댓글 전공정원가는 음...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하나의 공정이 아닌 두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만 생산되는경우 이전의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라고 보심됩니다..일반적으로 전공정대체액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예를들어 볼펜을 만드는데 1공정과 2공정을 거쳐야만 하는경우 1공정에서 원가계산을하여 해당공정에서의 완성품을 2공정으로 대체하여 넘기면 2공정에서는 1공정에서 넘어온금액을 추가하여 원가계산을 새로하는데 요1공정서 넘어온금액을 전공정원가 혹은 전공정대체액이라 합니다.. 또한 직접재료,직접노무비는 변동비로 보심되고 간접재료,간접노무비등을포함한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고정제조간접비로 나뉩니다..

  • 09.08.15 22:08

    마지막문제는 법정 필요경비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써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이말은 수입금액120만원에 대응하는 80%의 금액을 경비로 의제, 즉 경비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예를들어 부가세법의 재화의 공급의제처럼 실질공급은 아니지만 해당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항목들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것으로 의제하겠다 보겠다 이런의미입니다.. 기타소득 80%의제필요경비또한 소득의 귀속자가 그 수입을 얻기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금액의 80%정도는 경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여주고 나머지 금액만 과세를 합니다..

  • 작성자 09.08.17 01:58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100%는 아니지만,, 99%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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