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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강제조정 이의 신청
정피자 박인혜 추천 0 조회 860 08.11.12 15: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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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2 15:44

    첫댓글 이의신청을 받을때 인지대/송달료 보정서가 없을 경우에는 재판부에 전화해서 인지대/송달료 보정은 언제하는가를 문의해 주세요

  • 08.11.12 15:45

    그 의사의 이의신청은 그 의사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 08.11.12 15:45

    해명을 어떻게 설명해 나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 작성자 08.11.12 15:48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 해서 내고 왓습니다. 그랬더니 접수하고 본안소송으로 넘겨준다고 하네요.

  • 08.11.12 16:28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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