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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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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전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7]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14.법률제65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95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근로자참여및협역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서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