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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제54조 [ 공장의 범위 등(1999.10.30 제목개정) ]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6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2012.02.0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2조 [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영 제5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
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말한다.(2009.02.04 개정)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 부칙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2014.02.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⑥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 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 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 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 방송업(2010.02.18 신설)
11. 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⑦ 법 제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2013.02.15 신설) [ 부칙 ]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
을 체결할 것(2013.02.15 신설)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된 양을 구매할 것(2013.02.15 신설)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013.02.15 신설)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항번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9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ㆍ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 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ㆍ정비 (부분도장을 제외한다) 및 이를 위한 그 밖의 구조ㆍ장치의 점검ㆍ정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탈ㆍ부착 행위 (2001. 6. 30 개정)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ㆍ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
선우회계법인 주홍선회계사·세무사 주황규팀장
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자동차정비공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고객님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외 소기업인 경우 감면비율은 30%입니다.
[참고사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1.6.30, 2007.6.7. 개정)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999.12.31. 개정)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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