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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의 글을 한자도 고친바 없다, 다만 단락만 구별한 것입니다.
추기자님 기고 글.
아직 다듬어 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보내 드리고 다듬어서 보내겠사오니, 추기자님이 우선 살펴보아 지도 바랍니다.
1. 재미있는 사건개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나 최형석은 현제, 희한한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곳에서, 민사소송 2건을 진행 중이다.
2건 중 한건은, 로펌의 변살사(변호사)3인을 상대로 한, 소명: 변호사수임료 반환 및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의 원고로서, 한건은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의 원고 신분인데, 우선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 소송에 대하여 웃지 못 할, 그러나 재미있는 사연 한 토막을 말 하고, 중개수수료 건을 말하고자 한다.
처음 소를 제기 시 소명을 변호사 수임료반환,, 등 소명으로 제기 하였는데, 희한한 판사에 의하여 몇 번 준비 기일을 거친 후, 소명이: 용역비로 변경되어있어 담당 판사와 " 전관예우 재판을 하지마시라" 고 언쟁을 벌인 후, 처음 소명인: 변호사 수임료 반환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의 소로 원상회복시켜, 서부지방법원에서 변살사들(변호사3인)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2. 사건의 진실: 중개수수료 청구 건은 1심이 2008. 1.15. 매도매수인 피고들 중 매수인들에 대하여서만 나(원고)의 승소로, 매도인에 대하여는 나의 기각패소로 선고 되어, 나와 매수인들이 항소하여 아직 2심 개정일이 미정으로 소송대기 중이다.
계약서 작성과 사건내용의 경과로는 : 나는 2005, 4, 19. 부동산 매도인 유창0와 매수인 권오0의 합의 의사에 따라, 매수인 권오0외 2인 명의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각종공부발행 확인 설명서 등등 구비하여, 11억 3천만원 짜리 부동산매도계약을 체결해준바 있다. 그 후 중도금시 매수인이 한사람을 동행하고,
계약서를 워드작성하여 가지고와 서 하는 말이, 동업자라고 소개 하며,동업자명의를 계약서에 넣고 잔금 때 우리가 매수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야 되겠어서, 그런 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해 왔으니, 최사장이 매도인에게 잘 말하여 잔금 때 우리가 잔금으로 은행융자를 받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새로 써온 계약서를 동업자에게서 받아 나에게 주어, 계약서를 받아든 나는 1차 계약서와 새로 써온 계약서를 펼쳐놓고 상세면밀 하게 검토,
서로 상이한 건물평수가 0,009평이 틀린 내용, 부동산공부와 확인 설명서 공제증서교부, 권오0외 2인명의의 계약임, 등등 사항을 세밀히 써 기입한 후, 권선배가 말씀하시는 사항 같으면 매도인도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잔금 시 매도인의 은행융자자서 문제는 권 선배께서 먼저 매도인에게 말씀하시고 난후, 제가 옆에서 부연 말씀드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하고 말하였고,
매도인이 와서 의자에 앉자 매수인 권오0 이 서있는 상태에서 동업자 박상0을 소개하는 등,,, 나에게 설명한대로 모든 내용을 1차로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매도인 유창0는, "나야 잔금만 제배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싱글벙글 승낙 하였고, 그 후 나는 매수인들이 새로 써온 계약서를 읽어 보시라고 매도인에게 주어 읽어보게 하였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주었으며,
매도인은 또 다시 전과 같은 말로써 동의하며 웃었고, 의자에 앉아있던 매도인 유창0를 내 집무 탁자 앞으로 오게 하여, 1차계약서와 새로운 계약서를 펼쳐놓고 상호대비 손가락으로 일일이 줄을 그어가며 특약단서사항 부동산 잔금 시 은행융자 자서사항에 대하여 읽어주었고, 설명하여 주었고, 그 후 매도인 유창0는 서있는 상태대로 새로운 계약서에, 간인 포함하여 13 여회의 무인날인을 한 후, 중도금 2억 원을 영수하여 갔다.
3. 사건의 발단: 그 후 잔금일 15일전 매수인들이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와, 잔금일자에 잔금을 맞출 여면 은행에 가서 은행융자 자서를 미리 하여야 하는데 매도인에게 은행자서를 해 달라고 연락해 달라고 하여, 반색을 한 나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연락을 하겠습니다.” 하며 전화를 하려고 하자. 권오0 이 "은행융자를 받고도 잔금으로 2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돈은 두 달 후에 드리겠다고 하였고, 곧이어 박상0 이 "나는 지금 신용불량자라서 명의이전을 내 앞으로 당장 이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어, 명의이전 해 놓을 대타를 찾고 있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서당장은 이전해 갈 수 없다" 고 하여, 나는 기가 막혀 "아니 그걸지금 말씀들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부동산잔금처리라는 것이 은행에서 융자받고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 부동산잔금을 맞추어 완전히 치루고 동시에 명의이전도 넘겨가야 완전한 잔금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잔금도 못 맞추고 2억원을 떼어놓고 2달 후에 치룬 다고 하시면서,
명의이전도 후에 하여가신다고 하면, 부동산 주인이 자기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받아가는 격인데, 그렇게는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그런 말씀을 매도인에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전회 수화기를 들자, 매수인들은 성질이 났던지 사무실 문을 확 열고 나가 버렸고, 그 후 매도인들(부인과 남편)에게 전회를 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여주고, 이러한 상황이니 매수인들이 은행자서를 부탁하면 은행융자를 받고도 부족하다는 금액을 맞추어와 부동산잔금을 모두 치루고 명의이전도 동시에 하여 간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잔금은행융자자서에 응하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매도인들은 그 후부터 자기부동산에 자기가 융자 받아갈려면 부동산을 뭐 하러 팔겠느냐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 했던 것임.
4. 그 후 2005. 5. 19. 부동산잔금 일에 매도인 부부가 잔금을 받으러 왔는데도, 매수인들이 나타나지 않아, 잔금이 영수되지 못 하였고, 그 다음날 매도인 유창0(여)가 혼자 나와 매수자들에게 보낼 내용증명서신을 작성 의뢰하여, 나는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경과사실을 적시하여 사신을 작성하여 주었음.
그 후 부터는 매도매수인 쌍방이 될 수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피하여 쌍방이 서로 만났고, 매도인의 남편 박형0가 나에게 두세 번 찾아와 해약조건 등을 문의 하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700만원만 받으라고 하여 생각해 보자고 말하였다.
그 후 다시 찾아와 500만원만 받으라고 하며 매수인 권오0 이 공인중개사를 모함하는 말과 욕을 하고 다닌다고 하여, 화가 난 내가 좋게 깎아 달라고 하면 생각해 보았겠지만, 모함까지 하고 다니는 당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깍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고, (경과 사실생략) 중개수수료지급명령 신청하기에 이르렀음. 그 후 매도매수인은 각자의 이익을 쫓아 합의해약을 하기에 이르렀고.
5. 중개수수료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매도인 유창0가 나를 배임죄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에서 1차로 배임죄와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과사실 생략) 무혐의로 되자, 검찰의 재수사지시가 있은후 검찰에서 중개업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 알고 보니 새로운 계약서의 2항 단서사항인; 잔금시 매도인이 은행융자자서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단서사항을 손으로 가리고 못 보게 하여 매도인을 속였고, 매도인의 손가락 혹은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계약서상 무인날인을 강제로 시켰다는 것.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내가 조사 받을 적에, 검사님 백지 한 장 주시죠! 뭐 하시게요? 검사님께서 조사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사람 잡는 무고꾼을 그냥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무고죄로 고소를 할여고 그럽니다! 검사님께서 세밀히 조사를 좀하여 주시죠! 하고 말하자, 서경원 검사 왈: 검사가 고소장 직접 못 받게 되어있어요! (경과생략) ,,, 했지? 여보! 당신 몇 살이야, 몇 살인데 반말 짝짝 찌크러 대는거야? 등등 고성이 오갔고,
옆방의 부장검사인 권정훈 검사가 나와 중재를 할 정도였고, 검사 계장 2명과도 조용히 하세요! 왜 떠들어! 보면 몰라? 검사님하고 대화중이잖아, 일들이나 잘해! 등등 고성으로 설전을 벌일 정도였고, 담당 서경원 검사와 큰소리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조사 중 서경원 검사 왈: 어르신! 검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요!
(경과생략) 어르신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어르신은 부동산 박사 이시고, 고소인은 아마추어라 어르신을 오해해서 고소한 것 같은 데, 어르신 사건은 죄가 되지도 않고 기소건도 못 됩니다!
유,,씨를 고소하지 마시고 서로 화해하시죠! 하고 말하여, 아니 검사님,이런 경우 잘못한 사람이 사과라도 하여야 서로 화해를 할 것 아닙니까? (경과사실 생략) 그 후 잠간 쉬자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민원실에 내려가, 검사 말을 듣지 않고 무고죄로 매도인 유창수를 고소장을 작성하여, 권선징악 차원에서: 미련한 마음으로 고소하게 되었던 것.
6. 불법, 권모술수의 기소:
그 후 식언을 한 미모이지만 비양심 서경원 검사는, 고소가 쌍나발이 불자, 검찰판사전관예우 끝빨 좋은 유창0 대신(유창0의 판사에게 보낸 서신 상 밝혀지고 있는 내용 들), 정당하지만 힘없는나를 벌금150만원에 약식기소 하여, 송달주소를 엉터리로 하여 판사를 속여 약식결정을 받아 내었고, 나의 유창0에 대한 고소사건은 무혐의 처리하여, 검사실로 2-3회 찾아가 어렵사리 만나서,
"검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자 검사 왈: "내말 안 들으니까 그렇죠!" 하도 기가 막힌 내가 "검사님! 그건 그렇고 유창0를 무혐의 처리 하셨던데, 제가 항고할 여고 하는데 검찰서류라도 보게끔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 검사 왈: "검찰청 내규 상 못 보여주게 되어있어서 안돼요!" 하였고, 나는 정식재판 회복청구와 신청을 하여, 검찰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정식으로 공판이 이루어졌던 결과,
7. 증언누락 증거왜곡의 공판과정:
1심 공판과정에서, 문준섭이라는 무자질 판사에 의거: "맞습니다,
매도인 유,,에게 잔금 때 은행에 가서 매수인이 은행융자 받는데 자서를 해 주고, 은행에서 잔금을 받아 가지고 가라고 중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하는 매도인과 부화뇌동한 매수인 박상0의 공판정 증언내용을, "기억이 안 납니다" 로 변조 기록하여, 진실 된 기록을 공판조서에 누락 시키고 변조함으로서 개지랄을 하여 놓아, 나는 결정적인 증언을 도둑맞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글을 써서 문준섭 판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묵묵부답 결심하고, 지록위마판결을 감행하는 판관 무 자질이 분명한 문 판사의 만행에 당 하였고, 그 후 항소장에도 판사의 불합리한 위법행위 등을 명확히 명기하여 1심증인 박상0이 증언대에 또 다시 서게 되었고,
박상0은 2심증언에서 "1심 법정에서 맞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 돈 받아서 가지고 가락 하였습니다!" 라는 증언을 자의적으로 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8. 개판이었던 공판과정:
불요증 사건이고 공지의 사실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는 내 사건에 있어서, 불법기소로 시작하여, 1-2심 대법원까지의 전관예우, 증거조작날조, 불공정한 공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등으로 점철된, 대한민국내의 법률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몰상식, 몰 법리, 몰 증거, 반 과학칙, 반 논리칙, 반 경험칙, 반 근거칙 에 의거한 비양심사법부의 지록위마의 판결:
새로운 계약서상 2항 단서사항 바로위에 매도인 유창0의 선명한 손가락 무인이 날인되어 있어(그 외 계약서가 3부였으므로 간인까지 합쳐 총 13 여 회의 무인날인이 선명하게 되어있음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음) 매도인 유창0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은 모조리 허위임이 밝혀지고 있음으로: 나를 무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는 불요증 사실이고 공지의 사실인: 계약서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입증자료는 무시하여 버리고, 허구날조 모함무고로 상호 공모한 매도매수인들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재판을 한 결과:
가. 유창0의 허구의 주장대로: 계약서 2항 단서사항을 내가 손으로 가리고, 매도인 유창0가 보지 못하게 하였다면, 유창0의 손가락 무인날인은 2항 단서사항 바로위에 선명하게 날인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유창0는 계약서 단서사항을 분명히 읽어보고 계약서상 무인날인을 13 여회에 걸쳐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
나. 유창0의 허구의 주장대로: 중개사인내가 매도인 유창0의 손가락 혹은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인주를 강제로 무쳐 강제로 계약서상에 날인하게 만들었다면, 계약서상 날인이 간인까지 총 13 여회의 날인이 밝혀지고 있는데, 두 손 중 한손으로 계약서를 접어가며, 한손으로 유창0의 손가락을 잡고 인주를 무쳐가며, 계약서에 강제로 날인을 시켰다는 주장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의 입증과, 계약서 상 강제 날인 당한 무인상태가 하나도 짓 이겨진 상태가 없음으로, 강제날인은 없었다는 사실 등의 명확한 입증.
다. 부동산 매도인 유창0라는 여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던 곳인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백주 대낮에 11억3천만원짜리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강제무인 날인을 당 할 여자가 절대로 못 되는 아주 영악하고 강한 여자라는 사실의 입증.
라. 매도인 유창0의 주장처럼: 11억 3천만원짜리 계약서상 무언가 의심이 나서, 계약서에 무인날인을 거부하자 중개사가 손을 잡아당겨 인주를 강제로 무치고, 계약서에 손가락을 잡아당겨 강제날인을 시켰다고 허위주장하며, 무인 날인한 계약서 한부를 자신이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도 자신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남편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 등이, 재판부에선 과연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런 사실까지는 미처 살필 수 없었던 무자질의 판사였다는 것인지?
마. 허구의 진술로 일관하던 매수인 중 권오0 이 나중에, 자신은 매도인에게 교사당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고, 박상0 도 자신이 법정까지 찾아가 교사하여, 자신에게 관계된 사안이면 무조건 모른다고 증언하라고 교사하였다는 자백진술서에, 중개사인 나의 주장이 모두 맞다 는 진술서 내용을 적시하였고,
매수인중 박상0 이 1심법정증언에서, "맞습니다, 중개사가 유창수에게 은행에서 그 돈 찾아서 잔금으로 가져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 한 증언과, 중개사가 매도인 유창0 에게 계약서 한부를 읽어보라고 주었고, 계약서에 날인 시 손을 잡거나 강제날인은 일절 없었다는, 아! 어떻게 강제로 날인 시키겠습니까? 증언 등등, 은 완전 무시하고,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내용으로 지록위마의 비양심 미친 판결 강행!
중개사인 피고인이 1심에서 매수인 2인중 권오0 작성의 진술내용: 피고인의 주장이 한 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진술서를 법정제출하며, 매수인2인을 증인 신청하자 2심 공판 판사 비양심 장진훈(그 외 판사2인) 왈: "이렇게 거짓말 잘 하는 권오0 을 증인으로(1심의 검찰 측 증인) 하면 뮈 하겠습니까?" 하고 말한 장 판사는, 웃기게도 나중 권오0 의 허구진술만을 인용, 지록위마의 판결을 하였고,
1심공판 박상0 의 자의적증언내용인; "맞습니다 은행에서 그 돈 받아서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는 증언을 도둑맞았다고 하며, 녹음대와 공판기록 검증을 하여 사살을 밝혀 달라고 하자, 장진훈 판사왈: "피고인! 1심공판기록은 공판조서 작성 전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폐기하여 버린 관계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심 증인 박상0 을 한 번 더 불러 물어 보도록 하지요!" "1심판결전에 증언내용이 조작누락변조 되었다고 1심재판부에 말씀 드렸고, 항소장에도 사실을 적시하여 제출 드렸는데요?!" 하고 항의하자, "어쩔 수 없습니다.
박상0 을 불러서 증언을 듣도록 하시지요!" 하고 말하여, 어렵사리 1심증인인 박상0 이 2심에서 증언이 있었는데: 웃기는 판사라는 치들이 이러한 박상0 의 증언을 일절 인용하지 못하고, 2심 자체가 없었다는 양, 1심판결문과 글자하나 틀리지 않게 지록위마 개 같은 내용으로: 개나 처먹을 벌금 150만원 판결 감행! 대(개)법원에 가서 개 같은 기판력 생김.
9.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서상 내용인: 특약2항 단서사항인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시 은행자서를 하여 융자를 발생시키고, 잔금을 수령하며, 동시에 부동산 명의이전을 한다"는 사항을 중개사가 매도인 유창0 에게는 물론 매수자들에게도 수회 설명하여 주었고,
유창0 스스로도 그러한 구절을 읽어보았으며, 계약서에 무인날인을 스스로 하였지 강제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은: 계약서상 내용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불요증사실과 공지의 사실로서:
가. 유창0 의 무인이, 2항 단서사항 구절 바로위에 선명하게 날인되어있어, 2항 단서사항을 중개사가 손으로 가리고 있어서 단서사항을 볼 수가 없었다는 유창0주장의 허위 입증과, 그럼으로 공인중개사가 2항 단서사항을 손으로 가리지도 않았으며, 유창0 에게 특약2항 단서사항을 설명하고, 보게 하였기 때문에, 유창0 가 2항 단서특약사항 바로위에 무인날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나. 무인날인은, 계약서 3부상 총 13 여회의 날인이(간인포함)되어있고, 조금이라도 짓이겨진 상태가 아닌 지문상태도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어, 유창0의 주장대로:"손가락 혹은 손목을 잡혀 끌어당겨져 인주를 묻히게 되었고 계약서상 강제로 무인날인을 당 하였다"는 유창0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입증. 등등등, 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공지의 사실 등 까지도 사실오인 하여 묵살하고,
10. 판결 결과:
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 피고 권오0 은 원고(최형석)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 박상)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여서 매매계약이 채결되었다"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오인으로서, 맨 처음 계약 시부터 권오0 외 2인 명의의 계약이었던 것이고.
나.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 유창0(매도인)와 피고 들(매수인들)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원고(나)는 피고 유창0에게 잔금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2007도72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07. 11. 29. 판결선고 받은 사실이 현저하다. 그럼으로 매수인들인 피고 권오0과 박상0 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피고 매도인 유창0에 대하여는 원고 기각 판결. 하였으나,
매매계약 해제합의는: 매도매수인간 계약합의해제 후, 서로 자신들의 이득을 고려한 합의해제였지, 특약사항에만 기인하여 계약해제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법원의 나에 대한 벌금형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기상천외한 판결로서: 엄연히 모든 진실을 밝혀주고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도, 계약서 자체도 살피지 아니하여 오판에 이르게 된 지록위마 내용의 잘 못된 판결인데도, 기판력으로 이용되어 오판을 하였고, 현제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재판일자 미정인 상태.
내가 재판에 진다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계약행위 성립 시에는, 계약서의 신빙성을 담보하기위하여 계약진행상황을 녹음녹화 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내용을 모르고 날인하였다고 허위부인하면, 그 계약은 진정한계약이 못 된다는 판시판단의 판결!
어머나! 세상에,,, 명확히 무인날인 한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몰상식의 손을 들어주는(언어도단인 오 판결!로)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썩어있다는 증좌!
11. 나의 바람: 진실에 의거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하여 주기만 바라고 있음!!!
내가 거짓인데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으면, 불공정하고 상대방이 억울한 법이며, 상대방이 거짓인데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이면, 불공정하고 내가 억울한 법!
현재의 나는 비정상적인 정신병자!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양심 지록위마!
대한민국 소송에서 수단방법을 기리지 않고 지록위마 판결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 불기소하는 비양심 노무덜이 대한민국 양심을 거덜 내고, 법정은 거짓과 궤변의 경연장! 국민들을 억울한 사피자로 만들어 고혈을 빨아대고 있답니다.
수단방법을 가려, 진실에 의거하여, 법대로의, 공정한 승소를 소인은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하라고 대한민국 검과 사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그 푹 썩어있는 비양심 노무아 덜 소귀에 경 읽기이네요! 양심구현 진실구현 정의구현! 파사현정! 끝.
첫댓글 단 한글자도 더한 것이 없고 다만 1234, 가나다라 등만 교체한 것입니다....이것만이라도 보기가 좋조,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글이 눈에 들어오는 군요 ...이렇게도 휘 말리는 군요 .....검사 지 마음대로
감사합니다.
친애 하옵는 어우경님의 지도 말씀, 매우 감사! 송인이 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