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 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가. 상기 1.나.2) 이외 진단일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 나. 상기 1.의 적응증은 충족하나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나. 인정횟수 또는 2.가. 경과관찰을 위해 촬영 시 다. 상기 가., 나.의 MRI 촬영 시 사용된 조영제, 방사선 필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이용 비용 등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해당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 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적용함 3. 다만, 상기1. 또는 2.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고시 제2023-293호, ’24.1.1. 시행)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엠알아이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2024년 7월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