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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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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본인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는 자 ③ [개인인 본인] (본인+①)이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집단 ④ (본인+①~③)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⑤ ③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본인+①~⑤)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본인+①~⑥)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⑧ (본인+①~⑦)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
□ 특수관계인 범위 보완 ① 부계혈족 → 혈족 ② ~ ⑧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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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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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계·모계 혈족간 평등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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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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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2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 |
증여세 대납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또 다시 부모님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합산과세하고 증여세가 또 다시 과세되며, 또 다시 과세된 증여세를 부모님이 또 다시 납부하는 경우 다시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함으로 인한 과세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이른바 아래의 증여세 GROSS-UP방식을 실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시 아래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GROSS-UP방식의 증여세 계산 ]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1)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1):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한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1), 2)의 사유시는 관할세무서장이 연대납세의무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 재산-591, 2009.10.30.
일반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무신고 + 일반무신고 가산세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010.01.0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4.01.0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2014.01.01 신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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