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2년 4월 10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촌호수가에 벚꽃이 한창입니다. 호수 주위에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하니 우리 보광당에도 법의 향기가 더욱 짙은 것 같습니다.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효림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동해안 산불 피해구호 성금
- 지난 일요일 3월 31일까지 모인 성금이 총 1,0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서 모금액은 총 1,142만 원이 되었습니다. 4월 8일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울진군에 500만 원을, 동해시에 342만 원을, 삼척시에 300만 원을 보내었습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불광법회 회칙,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4월 3일 명등회의에서 문도스님들의 부당한 문도회칙 제정에 대처하고 사태수습을 촉진하기 위한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개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 명등회의 위원 5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광법회 회칙이 사찰로서의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과 운영규정을 개정할 당시 불광법회 회칙이 사찰로서의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사실에 대하여 스님들과 불광형제들 사이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재판에서 불광법회 회칙과 운영규정이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회주와 창건주의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덕스님 재세시인 1995년에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은 법주와 창건주는 서원이 견고하고 수행이 탁월한 청정승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삭제된 내용을 이번에 회복하였고, 특히 창건주가 바라이죄를 범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은처승 의혹이 제기되면 창건주직을 상실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③ 문도회에서 회주와 창건주를 추대하거나 창건주가 주지를 추천할 때 회장단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회주, 창건주 및 주지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자는 불광형제들이고, 불광사가 문도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광형제들은 독자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또는 화주가 되어 재원을 모아 1982년 불광사를 창건하였고 2013년에는 40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불광사를 재건축하였습니다. 1994~5년경 지오스님께서 불광사 주지를 하실 때에 광덕스님께서 불광사가 당신의 절이 아니고 불광형제들의 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지오스님께서 지홍스님 사태발생 후 2018년 7월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에 대해 흔쾌히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광덕스님의 이러한 말씀을 직접 들으셨던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해주신 지오스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스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④ 불광사·불광법회 회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도회칙은 불광사·불광법회 회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형제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불광에서는 불광법회 또는 불광사·불광법회 법주나 회주가 있었지 별도로 불광사 법주와 회주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문도스님들이 주도하여 불광법회를 단순히 불광사의 신도조직으로 격하하여, 스님과 재가자로 구성된 불광법회와 시설로서의 불광사의 결합형태인 불광사·불광법회를 말살하기 위한 의도로 문도회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불광사·불광법회의 회주가 공석인 경우 등에는 법회장이 회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법회장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스님들은 허수아비 법회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불광형제들의 지지를 받는 자가 법회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⑥ 불광법회 회칙 등과 문도회칙과의 관계입니다. 문도회칙은 문도회를 불광사 또는 불광사·불광법회의 상위기관으로 규정하여 문도회가 법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광사·불광법회에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 외에 다른 문도스님들이 법회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2020년 4월 14일자 가처분 결정에서 문도회가 불광형제들에 대한 신행활동 지도 외에는 불광사·불광법회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문도회가 불광사·불광법회 활동에 관여할 수 없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한편, 문도회칙과 불광법회 회칙 등의 내용이 충돌할 때는 불광법회 회칙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4. 1인 시위 등
- 4월 3일 명등회의에서는 불광사태를 외부에 널리 알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1인 시위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위에서는 스님들이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찰재산을 스님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특히 재가자들로부터 받은 시주금으로 마련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 대부분의 재산을 공양주라는 여성에게 양도해도 되는지, 주지스님이 재가자들의 시주금으로 용역을 고용하여 폭력적으로 불광형제들이 법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되는지, 특히 법원의 재판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불광형제들에게 억지를 부리며 불광형제들의 활동을 방해해도 되는 것인지, 종무원들이 스님들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5. 광명의 등 교체
- 지난 일요일 오후 12시 20분경 광명의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이후에 종무원들이 광명의 등을 부당하게 철거하였습니다. 이에 법회장은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에게 광명의 등 철거가 스님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속히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 광명의 등이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합니다.
6. 맺음말
- 코로나 확진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불광형제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켜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