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2010년 7월 6일에 ****보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수술보험금을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해서 인천 지방법원에
수술 보험금 6백 만원과 위자료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2. 1심에서(2011년 4월20일) : 피고(****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초기)에게 6벡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11일 부터 2011년
4월20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으나, ****보험 주식회사(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11년 9월 9일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고주파열치료술은 종양내에 삽입한 전극주위로 매우 빠른 고주파 교류를 흘려서 분자들간의 마찰을 유도함으로써 종양과
그 주위 조직을 가열하여 괴사를 유도하는 시술방법인점,
나. 위 시술은 현재 가장널리 이용되고 있는 간세포암종 종양 소작술이고, 적은 횟수의 시술로 완전 괴사를 유도하여 높은 종양
괴사를 유도하여 높은 종양괴사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
다. 위 시술은 수술적 절제술에 비하여 비슷한 치료효과와 장기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간절제술, 간이식과 함께 근치적 치료로
통용 되는점,
라, 의료기술의 발달로 침습과 신체손상을 줄이면서 원인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시술 방법이 등장 하는데,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종래의 더 침습적인 수술 방법을 택하도록 강요 할 수 없는점,
마, 수술의 정의를 보통사람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데, 수술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법도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합리적이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간암 고주파열치료술은 이사건의 보험약관에서 암수술급여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는 1심 판결이 받아 들여진 것입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이 많은 손해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서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의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돈 6백만원을 받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난해한 해석으로 수술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슴에 분개하여 나름대로 긍지심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 하였으나 , 보험사와 저와의 둘만의 소송이라면 승소 가능성에
자신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나 간학회등의 자료를 받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한 의사 협회나 간학회등은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었는지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대답할 수 없다고 반송 한적도 있었고, 간학회나 협회의 내부업무 갈등으로 자료를 받는데에 4개월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년초에 순한 근무제로 법원의 판사들도 이직이 있어서 또다른 난관에 봉착 하기도 했지만 운이 좋아서 처음판사보다
더 좋은 판사를 만나서 다행이긴 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소송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판사와의 싸움입니다. 즉 판사가 내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소송은 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으나, 다행이 소송을 여러번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인내와 끈기로 항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위의 글쓴이는 우리 암 환우로서 초기에 고주파 절제수술을 하고서
2차 간암 발병시기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고주파 수술 받은것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다툼에서 승소를 하였네요~
그동안 불이익 하게 보험회사의 임의잣대로 해석을,,,
우리에게 유리 하게 판결을 받았네요~
해당사항 있으신분들은 참고 하세요...
좋은 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