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인도주행하다 오토바이센터앞인도지나가다 인도에 세워진 일제 오토바이 3대를 넘어트렸습니다.제가 퀵서비스를 하고있는데
보험이 출퇴근책임종합보험이라 액수가 너무 커서 보상이 힘들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는데 제가 퀵서비스중이아니라 외출하다 돌아오는중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처리가 안될것 같아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사고 대물처리 담당자한테 사실대로 털어놔야하는지 그럼 배상은 어찌되는지 참고로 배상해야될 금액이 2천정도 된답니다.
오토바이센터의 주장하에여..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5. 질문사항
1)사실대로 털어놓고 제가 해결해야 하나여?
2)사실대로 털어놓으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전혀 안해주나여?
3)제가 꼭 범죄자가 된것 같아 답답합니다..해결방법좀 찾아주세여.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 유상운송은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보험약관의 대물배상 면책사항에는 유상운송 면책이 없네요~~
일단, 님이 가지고 계신 오토바이 보험약관을 열어보셔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물배상란에
요금,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그냥...보상처리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있다면.....허위고지한 사실을 수정할 것인지는 님의 선택이신겁니다.(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죄송^^)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결과 있으심 상담후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