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했으므로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개요(공법상의 조사)
2. 본 물건의 적정 용도 및 건물의 적정한 규모
3. 2.의 입주자 모집의 예상 및 인근의 상황
4. 2.의 수지상 예상과 자금 회전의 예상
5. 상속세 평가에 관한 조언
② 을은 전 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조[부동산컨설턴트의 보수] 갑은 제1조의 위탁의무에 대한 보수로써 금○○○원을 19○○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3조[시공책임 및 애프터서비스] 갑은 본 물건과 관련된 건축 시공을 수주한 경우, 그 시공책 임 및 애프터서비스면에 있어서 최대한 성의를 갖고 수행할 것이며 이 건과 관련해서 고 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든 것을 갑이 책임지고 을에게 일체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
제4조[고충처리] 제3조의 시공과 관련해서 주변 거주자의 불편사항 처리, 완공 지연에 따른 발 주자의 손해배상, 발주자 또는 입주자와의 문제 등은 모두 갑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하며, 을에게 일체의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갑 및 을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제시한 자료나 정보, 계약과 관련된 상대방의 기술상,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6조[계약외사항] 본 계약에서 체결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갑 및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조 하며 일을 해결해 나간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9○○년 ○월 ○일에서 19○○년 ○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