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민원번호 : 2AA-1604-040227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2조18호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이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개별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