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유류의 소비세율이 30% 인하되고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늘어난다. 또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9일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월~내년 2월 동절기만 한시적으로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등유는 ℓ당 34원,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이 인하된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0.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0·21 대책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다음달 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취학과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실시된다. 기존 주택과 지방소재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지방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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