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국의 재가복지 1. 개념 2. 발전과정 3. 재가복지의 필요성 4. 미국재가복지의 현황 5. 사례 6. 미국 재가복지의 시사점 Ⅱ. 영국의 재가복지 1. 개념 2. 발전과정 3. 운영실태 4. 영국 재가복지의 시사점 Ⅲ. 일본의 재가복지 1. 개념 2. 발전과정 3. 운영실태 4. 일본 재가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Ⅳ. 한국의 재가복지 1. 개념 2. 발전과정 3. 기능과 역할 4. 재가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5. 현황 6. 시사점 7. 개선방안 Ⅴ. 한국의 재가복지센터 발전방향 # 참고문헌 ## 별첨 Ⅰ. 미국의 재가복지 1. 개념 미국의 재가복지(home care)의 의미는 노인에 대한 장기케어(long-term care)의 개념에 포함되는 시설보호와 대칭 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보호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장기케어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의료적, 사회복지적,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케어의 대상에는 장애인과 아동 등이 포함되지만 주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에 의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장기케어의 서비스는 요양원 보호, 기숙시설보호, 지역사회보호 등을 포함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요양원보호이다. 이러한 시설보호와 대칭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사회보호이며, 이는 노인들이 자기 집에 머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보호는 재가복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지역사회보호는 재가복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재가복지는 재가의 대상자에게 의료, 가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가보건의료서비스와 가정봉사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주로 종합병원의 부설기관이나 방문간호협회,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간호보조원 또는 유급봉사자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봉사서비스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가정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적인 원조보다는 장보기, 집안청소, 식사준비, 목욕, 나들이, 용변보기, 편지쓰기, 관공서의 심부름 등 다양한 가사 및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서로 확연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 강조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발전과정 미국에서 재가복지가 체계화된 복지서비스의 전달방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초기의 재가복지는 단지 주부가 질병, 사고 또는 이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원조와 아동보호를 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그후 이런 서비스는 다른 도시로 전파돼 1939년에는 재가봉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71년에는 전국재가복지위원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가정일을 돌볼 수 없는 가정주부에서 노인으로 재가복지의 대상이 바뀌면서 여기에 재가보건의료서비스가 첨가되었다. 1976년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의 3/4이 노인이라는 점은 이것을 잘 나타내 준다. 개별사회사업과 재가복지서비스의 관련성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인복지와 재가복지는 의료모델에 기반을 두고 정부의 각종정책 및 제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사회사업실천 영역에서 재가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사업계는 새로운 서비스전달의 방식으로 강조되고 실천되는 사례관리 접근방법을 통해 재가복지를 다시 사회사업의 중심영역으로 회복시켜줄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주정부과 연방정부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례관리의 실천을 가일층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가복지는 복잡성과 파편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통합, 점검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3. 재가복지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허약하고 병약한 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미국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고령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적 또는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88년 이러한 고령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보호의 비용은 443억달러에 이르렀고 재가복지를 비롯한 지역사회보호 비용은 135억달러 수준이었지만,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요양시설보호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재가복지 비용은 70%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령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는 기존의 요양원보호 중심의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반성을 초래해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노인의 질병, 장애,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병원, 노인의 집, 요양원 등에 수용해서 보호하는 소위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감사와 언론보도 등에 의해서 시설노인에 대한 학대사례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시설보호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증대되었고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적절한 원조로 더욱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또, 병원비 또는 의사의 수진료 보다는 요양원보호 관련비용이 의료비지출의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보호인 요양원보호를 대체하는 방안으로서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 효과성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 부정적인 면이 제시된 경우도 있지만 노인들은 분명히 시설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기를 바라고,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이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복지에 의해서 보다 크게 증진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미국재가복지의 현황 미국의 재가복지정책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산만하여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책수행을 위한 법률적 체계와 제도, 서비스전달의 주체 및 전달 방식은 상당히 복잡하여 불안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재가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체계는 상호조정과 통합성을 상실하였고 재가 복지서비스 전달주체는 공립병원, 보건소, 영리추구 민간기관, 사회복지관 등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1) 전달주체 미국 재가복지의 전달주체는 병원, 사회복지기관, 영리추구 민간기관 등으로 그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관의 취약성의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연방정부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서비스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재가서비스의 수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서비스의 횟수와 시간적 한계를 부여하여 통제하고 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비전문적 서비스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비용만 상환해 주고 있다. 둘째, 요양시설보호에 비하면 재가복지는 서비스전달에 관한 법규나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영세 영리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제도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통제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영세한 기관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984년에는 재가복지 서비스 기관 중 정부기관이 28%, 방문간호협회는 1.2%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병원부설기관과 영리추구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재가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은 더욱 다양해졌지만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기관은 상당히 불안한 환경적 여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재정 의료중심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18조인 Medicare와 19조인 Medicaid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 가정봉사서비스는 사회보장법 20조인 사회복지서비스 포괄지원(Social Service Block Grant)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 3조인 조령보험(Old Age Act)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퇴역군인행정프로그램(Veterans Administration Program)은 재가의료 및 가정봉사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규모, 급여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수혜자 자격요건 등에서 상기의 법률 및 제도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정책집행기관인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우선순위와 재정형편에 따라서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Medicare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형태로 운영되며,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일상생활활동(ADL)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연방정부가 인가한 기관에 소속된 간호보조원으로부터 재가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Medicaid 빈곤계층을 위한 의료보호제도이며, 의사의 지시와 간호사의 감독에 따라 간호보조원이 저소득층 노인을 방문하여 의료 및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포괄지원프로그램 (Social Service Block Grant) 사회복지서비스 포괄지원프로그램은 가정봉사서비스를 강조하여 주정부가 노인에 대해 가사, 집안수선, 간병, 개인서비스,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요건과 서비스기관의 선정이 주정부에 위임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인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가정봉사원 뿐만 아니라 노인의 친척, 가족, 친구 등이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도 그 대가를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④ 노령보험 (Old Americans Act) 노인보험에 의한 재가복지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재가보건의료, 가정봉사, 우애방문, 전화확인, 식사배달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지역노인복지사무소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자원이 배분된다. 서비스전달시간은 한정적이며 서비스의 표준과 요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⑤ 퇴역군인행정청 (Vateran Administration) 퇴역군인행정청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과 재가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이 의료 및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3)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사회사회사업가 인력 및 역할 대도시에 있는 병원부설 재가복지기관이나 방문 간호협회와 같은 대규모 재가보건의료기관은 1-3명 정도의 사회사업가를 전임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의 보건소는 대체로 사회사업가를 전임제로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리추구 재가보건의료기관은 Medicare의 보험수가를 청구하기 위해서 사회사업가를 고용하지만 대개 최소한의 인원고용에 그치고 그 역할범위에 있어서도 충분한 정도의 사회사업적 서비스제공보다는 단순히 자문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사회복지기관에서 부설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기관은 1명의 사회사업가를 두거나 간호사가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인들이 재가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들이 퇴원할 때 의사의 의뢰에 의해서 재가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된다. 사례를 접수한 사회사업가는 대부분의 사회사업실천에서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상태와 문제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정작업을 시작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즉각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몇 차례의 방문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분류, 정리하여 사정내용이 완성되며 개입목표가 설정되면서 개입계획이 마련된다. 이 때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악화된 건강상태와 그에 따르는 신체적 한계를 수용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서비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의 복용과 식사조절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생활지도, 클라이언트의 가족 또는 중요한 타인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원조요청,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관계기관과 사람들의 대변인 역할, 사정에서 식별된 문제의 해결과 욕구충족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4) 서비스 프로그램 ① 가정건강보호서비스 이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함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요양시설의 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간호에서부터 대인보호, 가사일 및 홈메이킨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민간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이며, 이를 행정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은 가정건강보호사무소이다. 이 기관에서는 주로 저소득층 및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물리치료, 언어치료, 영양지도, 가정봉사, 사회사업 등의 서비스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가정건강보호사무소는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52개소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는 약 15,00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7,384개소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1933년 의료보호가 가정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억불로서, 가정건강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전체 국민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② 가정봉사원서비스 가정보호(home care)의 개념으로써 간호사, Case Manager, 치료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정신의료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원과 가정봉사원, 가정건강보조원, 가사보조원의 준전문직으로 구성되며, 장기재가서비스의 약 70-80%는 준전문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다. 이용료는 무료 및 유료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주에 따라 적용에 차이가 있다. 즉, 건강보조서비스(의료 및 간호)는 의료보험과 저소득 의료보호에서, 가정봉사 서비스는 Social Services Block Grant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법의 Title Ⅲ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소(Area Agencies on Aging)을 통하여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의 가정봉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③ 가정조성사업 가정조성사업(home maker service)이란 아동은 자기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하에 가정과 사회가 모두 아동양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으로 가정생활을 지원 강화해 주는 사업이다. 즉, 가정의 제문제 때문에 아동이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을 때 가정봉사원이라는 대리 어머니를 통해 자기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말한다. 가정조성사업은 자선사업이나 가정보호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자선사업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가정유지활동이고, 가정보건보조사업은 의학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가정조성사업은 훈련된 가정봉사원이 정기적으로 가사일을 돌 볼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도 함께 수행한다. 가정조성사업은 어머니가 아플 때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가정조성사업은 어머니가 역할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사회적 효과 및 대인관계 효과까지도 관심을 갖는다. 가정봉사원은 공공복지기관, 자선제도, 매스컴 등을 통해 의뢰되기도 한다. 이들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이다. 미국 뉴욕 시에서는 같은 거주지에 사는 지역사회주민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했다. 왜냐하면 가정봉사원이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봉사할 가정의 언어, 배경, 생활양식 등에 익숙함으로, 자연스럽게 가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5. 사례
(1) 미국의 재가복지봉사기관 사례 미국 중서부 일리아노주의 샴페인(Champaign)시에 위치한 가정봉사회(Family service)는 1912년 자서조직기관으로 출범하여 1934 년부터는 실업, 질병, 정신건강 또는 가정적인 문제를 갖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별사회사업을 시행하다가 1963년 처음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6년 한 해 동안 267명의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사업의 목표는 노인들의 요양원 시설입소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목욕, 면도, 손톱 깎기 등 개인서비스, 청소 침구손질 세탁 등의 가사, 식단표에 의한 식사 장보기 등의 가정살림, 공과금납부, 은행일 등의 가계정리 그리고 병원약속, 집안정리, 심부름, 가족원의 교육 및 원조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 실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996 년 연간 예산규모는 총 38만 달러로 모든 사업비는 시간당단위비용으로 산출하고 있다. 가정봉사원의 임금은 시간당 5달러 68센트로 책정되어 있고 수당과 교통비 등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단위 비용은 11달러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수입은 정부프로그램의 경우 시간당 단위서비스 수입은 8달러 47센트이며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15달러이고 노인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2달러 50센트로 정해져 있다. (2)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의 실제예 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너싱홈 입소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가 지역 사회 안에서 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자신의 기능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의 유지. 추진이나 저하의 완화를 꾀해 가는 것을 1의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가 너싱홈에 입소한 경우 공적재원부담이 커서 노인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기초로 한 지역 복지를 추진해 공적 재원을 억제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핵으로 하는 장기케어의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는 불필요한 너싱홈 입소를 억제하고 지역 사회 안에서 생활을 계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0년대 이후 연방 정부의 새로운 대처 방법 가운데서 실시돼 왔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미국 노인법 제 4장의 프로그램과 사회 보장법의 브록 그랜트에 의한 프로그램이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중심이고 이것은 주 수준, 더 나아가서는 지역수준에서 별개로 실시되고 있다. 그 일례로 하와이주의 호놀롤루를 보자. 호놀롤루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로 메디케이드 수급자격자를 위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창구와 기타 요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창구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는 벽이 없는 너싱홈이라 불리는, 재가 생활을 바라는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케이스 매니저가 상담에 나서 케어 계획을 작성하고 실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저소득 이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케이스 매니지먼트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예로는 일리노이 주의 일리노이 커뮤니티 케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법과 미국 노인법의 재원을 써서 주 노인 복지부가 홈헬퍼, 데이 케어, 잡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조직은 주 노인 복지부에서 본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단체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과 교섭. 계약을 하고 지역 노인 복지부에서 해당 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과 조정 책임을 가지고 지역내 단체나 기관의 활동 내용을 체크하고 기술적 원조를 제공, 조정한다. 그 아래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에서는 고령자의 프로그램 이용자격, 요원호자의 어세스먼트, 케어 계획의 작성 실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가진 고령자이며 부분적으로 유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참고)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유형 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크게 중개자 모델, 서비스 관리 모델, 관리 케어 모델의 세 가지 모델로 나뉘어 진다. 먼저 중개자 모델은 케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 기능이며 작성된 계획의 실시는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다. 케이스 매니저에게는 사회자원 이용의 결정권이 없어 대상자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송치하고 또 케어 계획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위해 대변, 변호하고 서비스 지원이라는 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이 모델의 예로는 미국 노인법에 기초를 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들 수 있다. 모든 경제 계층의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고 케어 계획의 실시는 정보제공, 연락, 송치, 변호라는 형태로 실시된다. 서 비스 관리 모델은 한 사람의 원호 대상자에 대한 케어 계호기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케이스 매니저가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케어 계획의 작성은 이미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계획이 되고, 계획의 실시는 각종 저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내서 매수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 모델의 예로는 저소득의 메디케어 대상자로 너싱홈 입소보다는 재가 생활을 바라고 있는 고령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너싱홈 입소 경비의 약 3분의 2 비용을 개개의 고령자에게 써서 케어 계획을 작성, 실시해 주의 메케어 재원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관리 케어 모델은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이 케어 계획 실시의 결정권이나 재원을 가지고 있어 계획이 기관 내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된다. 이 모델에서는 지역내에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은 공적 재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거의가 창구의 일원화가 시도되고 있다. 일원화된 창구 아래에서 모든 요원호 고령자는 이 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다시 계속 케어하는 고령자나 장애자의 일상생활 동작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능력 상황에 따라 사회 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보런티어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이미 정해진 기준에 바탕을 둔 각종 서비스의 이용 범위, 빈도가 결정되어 케어 계획이 자기관 내에서 거의 완결될 수 있다. 6. 미국 재가복지의 시사점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가복지봉사기관의 운용에 관해 연구하여 드러난 시사점을 우리나라 재가복지봉사센터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중심으로 도출해보자. 우선 들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재가복지 개념과 정부지원은 재가보건의료서비스에 치중되고 재가복지 자원의 3대 원천을 Medicare와 Medicaid 그리고 노인들의 자부담으로 보는 반면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보호차원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재가복지는 사회사업가의 기능과 역할이 부수적인 반면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은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각종 의료기관 또는 간호사협회 등이 의료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 영역을 확대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양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법인과 기관만이 재가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재가복지가 사회복지 기관 부설의 형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일단 사회복지 전문직의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방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단위비용을 설정하여 이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가복지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데 유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가복지는 사회사업가의 기능과 역할 상에 유사점이 많다. 일단 사례를 접수하면 방문면접에 의한 사정과 사례계획을 세운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공식적인 원조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서비스전달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고 부분적으로 노인의 재가어부에 한해 유급가정봉사자들의 활용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체 재가 복지 부문에 걸쳐 유급자원봉사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험제도를 확립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Ⅱ. 영국의 재가복지 1. 개념 재가복지란 지역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대인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이동배식, 작업치료를 포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 재가복지는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지역사회간호), 이동배식, 작업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는 노인 등 가장 많은 대상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가복지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가정봉사와 가정간호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이 양자를 통합하는 시법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이러한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이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강조되어 시행되고 있다. 2.발전과정 서구세계에서 가정봉사 서비스의 발달은 경제적 변화와 산업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한 부분이었다. 특히 영국은 18세기 사업혁명의 영향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사회적 변화(인구증가, 빈민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영국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구빈법 제정 등을 통하여 복지국가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었고, 1805년 중상류층들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독교적 신년(이웃사랑, 자선)을 가지고 빈민가를 방문하여 옷, 돈, 식량을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불결한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개인적인 자선에 머물러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하였다. 1862년에는 라스본(William Rathbone)이 리버플(Liverpool)의 빈민지역에 병자를 돌보는 강호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영국 재가복지 서비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1862 년에는 맨체스터 지역에 맨체스터 셀포드(Manchester Salford) 여성들의 공중위생개선협회(The Manchester and Salford Ladies Sanitary Reform Association)라는 연합회가 설립되면서 훈련받지 않은 가정봉사원들이 빈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환경상태의 향상을 위한 상담, 전염병 예방, 어린아이들의 수유와 옷입히기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이후부터 자원봉사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지역별 간호 서비스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 노인, 임산부, 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것이 건강구호 서비스의 시작이었고 당시 크리미아 전쟁이후 간호사 양성교육에 전념하여 이 사업의 확장에 힘쓰고 있었던 나이팅게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설득활동에 힘입어 훈련을 마친 보건간호 방문원을 비방정부가 임명하게 되었다. 이어 1887년경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와서는 보건방문, 가정간호, 가사보조 등의 가정보호의 일반원칙들이 수립되었다. 이어 1890년에 런던과 요크 지역의 빈민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부스(Charles Booth)와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활동으로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책임이 있고 이는 또한 사회 경제적 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 변화 즉 이러한 인식은 사회문제발생의 근원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면서 적극적인 국가차원의 제도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이의 결과로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져있다. 1906 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한 자유당은 구빈법의 개정, 1908년 노령연금법(Old Age Person Act)의 제정, 1911년의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의 제정 등으로 복지국가의 성립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1918년 제정된 모자 아동복지법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정봉사 서비스가 입법화되었지만, 1944년까지는 노임은 가정봉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특별인구 집단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노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세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2차대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야기되었으므로 노인도 가정봉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요한 인구집단으로 인식되었다. 1946 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의 제정으로 가정봉사 서비스의 대상이 노인에게로 확산되었으며, 1948년에는 가정봉사 조직기구의 하나인 영국가정봉사기관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Home Help Organization)가 설립되면서 가정봉사 서비스의 발달을 증진시켰다. 1971년까지 가정봉사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장하는 임의적 서비스로 되어오다가 1972년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3.운영실태 (1)법률체계 NHS 및 커뮤니티케어법(1990)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운영절차를 규정하였다.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법(1970) 제 2조는 지방정부 책임 하에 장애인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원조, 가정에서의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서의 식사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서비스법 및 공공보건법(1968) 제 45조는 지방정부 책임 하에 노인의 복지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식사와 레크레이션, 특별한 서비스를 위한 이동과 여행지원, 방문 및 조언, 가정에서의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FWA, 1995:36) (2)운영주체(행정지원체계) 및 기능과 역할 재가복지 구성요소 중 가정봉사서비스, 이동배식, 작업치료는 공공부문인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과 민간부분의 서비스기관이 담당하고, 가정간호는 공공부문인 지역보건당국이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①가정봉사서비스(home helps)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지방정부와 사회서비스국과 다수의 민간 서비스기관이다. 1993년 NHS 및 지역사회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방정부 사회사업국이 가정봉사서비스의 일차적인 공급자였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복지혼합경제에 의한 서비스전달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서비스공급자의 역할로부터 구매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로 바뀌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로서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서비스국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며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자에 관한 커미션을 행하는 케어메니지먼트(care management)에 의하여 서비스행정을 운영한다. 케어메니지먼트란 서비스의 욕구사정, 계획, 공공서비스 제공 또는 민간 서비스의 구매결정, 모니터링, 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 참여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지방당국은 관련예산의 85%를 민간서비스 공급자에게 할당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정부 가정봉사서비스의 민영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②가정간호(district nursing)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호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지역보건당국(DNA)의 Community Unit이나 NHS 산하의 독립적인 운영체계인 지역사회 트러스트(Community Trust)이다. ③이동배식(meals on wheels) 이 서비스는 취사 등 가사에 어려움을 갖는 노인들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재가의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이동배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기관에게 재정지원을 통해 이동배식을 제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동배식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다수의 기관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다소 복잡하다. 사회서비스국의 가정봉사 매니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점검하며, 기술 부서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민간 자원봉사기관이 차량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이 서비스는 치료가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조직 ①가정봉사서비스 조직 공공부문 가정봉사서비스 조직은 사회서비스국 산하의 가정봉사 담당 부서이다. 서비스의뢰의 조직상 패턴은 공공부문 가정봉사의 70%가 일차 보건서비스팀이나 병원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그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의뢰하는 경우로 이루어진다. 1993년 이전에는 가정봉사 담당관(home help organizer)이 클라이언트 욕구의 사정과 서비스 할당에 관한 결정을 하였으나, 새로운 입법 하에서는 모든 대상자가 케어메니저(care manager)에 의한 사정을 받으며 사정과 서비스제공의 업무가 분리되었다. 서비스제공의 시간과 내용의 결정은 서비스구매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구매자는 케어메니저인 반면, 기타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지불할 수 있는 재정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결정된다. 가정봉사서비스의 전달조직은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장소는 클라이언트의 가정, 요양홈, 또는 헬스센터 등이다. ②가정간호서비스 조직 지역사회 가정간호서비스는 공공부문인 NHS조직의 일부에 의하여 운영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보건부가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며, 1994년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은 8개의 지역당국(Regional Offices)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간호는 DHA 또는 NHS Community Trusts의 책임이다. 전국적으로 192개의 DHA가 있으나 그 수는 민영화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NHS Community Trusts의 증가로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DHA에는 지역사회단위로 가정간호를 시행한다. 각각의 지역사회단위와 트러스트는 하부지역단위로 나누어지며, 이들 지역단위에서 가정간호 매니저(district nurse)가 서비스를 관리한다. 그리고 독자적인 재정을 갖고 있는 일반의사(fundholding GP)는 지역사회단위와 트러스트로부터 간호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도한 최근에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의 영리적 목적의 가정간호기관이 생겼으며, 1990년 약 500개의 영리 가정보호기관이 45,000명의 대상자를 간호하였다. ③가정봉사서비스 조직과 가정간호서비스 조직의 상호협력 가정봉사서비스와 가정간호는 최근 상호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법은 욕구의 사정과 서비스 계획단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보건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욕구의 사정과 서비스 결정과정에서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6, 47조). (3)인력 ①가정봉사서비스 인력 가정봉사서비스를 조직하는 사회서비스국의 관리담당직원(케어메니저)은 잉글랜드지역을 기준으로 1995년도에 4,088명이었으며, 직원 1명당 가정봉사원은 12.2명이다. 기타 차량배식 인력은 514명, 건물 등 시설인원은 1,610명이 배치되어 있다. 가정봉사서비스의 실질적인 인력은 가정봉사원(home helper)이다. 1995년 잉글랜드지역의 사회서비스국이 고용한 가정봉사원은 49,811명(WTE:전일고용기준, 실제인원은 약 80,000명 정도)이다. 이들의 90%이상은 파트타임 인력이며, 인구 약 1,100명당 1명의 가정봉사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939명이다. 이러한 통계는 공공부문에 고용된 인력이며, 비영리 및 영리 민간 부분의 기관에 의한 가정봉사원이 증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가정봉사서비스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공공부문에 의하여 원조를 받는 인구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가정봉사기관인 CCAs(Crossroads Care Attendant Schemes)는 1991년에 15,000가구에 대하여 150만 시간의 가정봉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차원의 가정봉사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 비용은 클라이언트 개인이 부담한다. ②가정간호서비스 인력 가정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원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간호원(district nurse)은 3년간 병원에서의 임상훈련과 9개월의 지역사회간호훈련을 받은 후 지역간호가격증을 가진 자이다. 등록일반간호원(RGN)은 3년간의 병원훈련을 받지만 지역간호자격증은 없다. 등록지역간호원(Enrolled district nurse)은 2년간 훈련을 받은 것이다. 간호보조원(nursing auxiliary)은 공식적인 자격 없이 직업훈련만을 수료한 자이다. 1992년까지 8,570명의 지역사회간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간호원, 등록간호원, 무자격 간호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서비스 대상과 내용 ①서비스 대상 1985 년 일반가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9%가 공식적인 가정봉사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75세 이상의 경우는 25% 이상이 가정봉사서비스를 받는다. 가정조사서비스의 대상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이며, 65세 미만의 인구는 10% 정도이다. 또한 75세 이상이 68%이다.
가정봉사원의 직무에는 가사와 관련된 과업, 신변과 관련된 과업, 사회활동과 관련된 과업이 있으며. 가정간호서비스에는 기술적 간호, 신변지원 및 조언상담 등이 포함된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영국사회사업연구소가 조사한 자료(NISW, 1992:101)에 의한 가정봉사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서비스조직 담당자와 노인의 기정봉사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한 표는 다음과 같다. 이 표에서 서비스수혜자에 대한 기대는 대체로 가사활동, 사회적 접촉, 외부접촉, 음식준비, 개인적 개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공급자의 기대와 서비스수혜자의 기대간의 일치정도와 차이를 볼 수 있다.
(5)재정현황 ①가정봉사서비스 재정 @ 공공재정과 사용자 부담 : 가정봉사서비스는 사회보장체계에 의하여 충당되지 않으나, 욕구 및 자산조사를 통과한 일부 계층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는 타 민간기관의 서비스가 구매된다. 이러한 조사는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일부 보험회사가 장기개호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험률이 너무 높아 소비자로부터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가정봉사서비스 비용부담 형태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무료서비스(free service) ㉡정률의 비용부담(flat-rate) ; 각각의 사용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중비용구조(two-tier system) : 보충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 ㉣자산에 의한 비용부담(means-tested sliding scale) : 자산조사에 의한 소득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공식적 가정봉사조직의 재정은 80%가 일반조세로 충당된다. 최근 사용자 비용부담이 20%까지 증가하였다. 지방정부가 민간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재정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영리목적의 민간가정봉사기관이다. 또한 가정봉사원의 보수는 시간당 요율로 지급된다. 가정봉사의 보수에 관한 전국적 차원의 기준은 없으나 지방정부 육체노동자의 보수구조에 의하면 1993년도 기준으로 주당 159.99파운드이다. ①가정간호서비스의 재정 @ 공공재정과 사용자부담 :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영국의전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보건의료제도이다. 그리고 국민보건서비스에 추가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약 15%의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가정간호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가정간호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일반조세에 의하여 재정이 충당되고, 사용자의부담은 없다.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양의 한도에 관한 공식적인 규제는 없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지역단위 가정간호 팀리더에 의한 욕구의 사정과 가용한 간호원과 보조원의 수에 따른다. 공공의 가정간호를 위한 재정은 국가의 조세에 의하여 충당된다. NHS개혁 이전에는 DHA가 지역주민의수와 인구특성에 기초하여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현재는 GP와 DHA에 의하여 구매된다. DHA의 지역사회단위는 지역의 사례수(caseload)에 기초하여 고정된 예산에 의하여 활동한다. 지역간호원과 간호보조원의 보수는 DHA, NHA Community Trust, GP에 의하여 고정된 보수를 받는다. 간호원의 등급은 A부터 G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A-C등급은 보조원으로서 연간 7,105파운드에서 11,350파운드를 받고, 자격증을 가진 D등급 이상은 초임 10,980파운드부터 시작한다. 팀리더급인 G등급은 16,445-19,030파운드를 받는다. (6)사례 영국의 재가복지는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경우와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옥스퍼드셔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 산하의 북지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재가복지를, 민간부문에서는 AGE Concern Birmingham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가복지를 사례로 알아보았다. ①공공부문의 재가복지 사례 옥스퍼드셔 지방정부에서 양질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사회보호정책의 주요 목표이다. 재가복지는 요양홈이나 주거홈의 대안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재가복지는 사회서비스국 자체에 의한 서비스와 민간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국의 재가보호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옥스포드셔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구매시스템의 구축 -서비스의 질과 범위에 있어 서비스 발전의 확고한 기초확립 -지역별로 포괄적이고 균등한 서비스배분 -재가보호와 보건서비스의 협력강화 옥스퍼드셔 사회서비스국의 지역사무소는 총 14개가 있고 1개 지역사무소 당 평균인구는 42,500명이며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서비스매니저와 지역단위팀이 수행한다. 재가보호를 위한 재정은 노인, 시체장애인, 학습장애인 등 인구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노인을 위한 재가보호예산(1995,6년도 기준)은 재가보호(요보호자의 가정) 13,827,000파운드, 재가보호(노인홈내) 7,892,000파운드, 이동배식 486,000파운드, 작업치료 260,000파운드, 재가세탁비 89,000파운드가 지출되었다. 한편, 공공부문과의 계약에 의하여 옥스퍼드셔 내 지역별 재가보호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44개에 이르며, 이들은 지역별로 ChewellㆍWest지역에 18개소, ValeㆍSouth지역에 16개소, City지역에 9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②민간부문의 재가복지 사례 Age Concern은 노인복지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민간 자선조직으로서 영국의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지지하고 이해와 우정을 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사업가인 서비스매니저 외에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러한 일을 수행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방문서비스, 주간보호 및 점심클럽, 에너지 및 재정상담, 기타 지원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대화의 상대, 적절한 문서 등이며, 일부의 사례는 재정적인 문제나 시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한 원조, 개인 또는 가족갈등의 문제이다. 재가서비스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 버밍햄세틀먼트 등 다른 기관에 의뢰하기도 한다. Age Concern Birmingham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대상인구는 1995-96 회계연도 기준 약 2,000명 정도이며, 방문건수는 9,000회에 이르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에 참여한 인력은 446명의 자원봉사자이며, 이 중 320명은 방문서비스, 85명은 주간보호 및 점심클럽, 11명은 에너지 및 재정상담, 기타 활동에 30명이 참가하였다. 재정수입은 1996-97 회계연도의 경우, 총 수입 341,036파운드 중 버밍햄시교부금 200,020파운드, 일반기부금 32,853파운드, 세탁수입 4,329파운드, 차량기금수입 3,842파운드, 장비기금 1,325파운드, 기타 98,667파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3. 영국재가복지의 시사점 첫째로 영국 재가복지의 개념을 보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외에 지역사회간호, 차량배식, 작업치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의 대상 인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상호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둘째로는 영국의 재가복지의 운영체계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영국 재가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는 가정봉사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국, 민간서비스기관, 가정간호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보건당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에 다른 조직으로는 가정봉사조직과 가정간호조직이 별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가정봉사서비스의 인력은 케어매니지먼트와 가정봉사원이다. 가정봉사서비스의 실질적인 인력인 가정봉사원의 대부분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 한편 민간 영리/비영리 기관에 의한 가정봉사인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간호의 인력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지역사회간호원이 담당한다. 셋째로는 서비스대상과 내용에 관한 측면이다. 영국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며, 가사지원활동, 보건 및 신변지원활동, 상담 등이 제공된다. 즉, 영국재가복지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일반 지역사회주민을 위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측면에 관한 시사점이다. 영국의 재가복지 중 가정봉사서비스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조직인 경우 무료서비스, 정률의 본인부담, 자산조사에 의한 일부비용부담으로 운영되며, 가정간호는 공공재정으로 운영된다. 즉 재가복지서비스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용자비부담 방식과 무료서비스 방식이 병행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Ⅲ. 일본재가복지 1. 재가복지사업의 개념 일본의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재가복지서비스의 방법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후생성(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여 검토한 결과 ‘재가복지서비스의 전략’을 수립 보고하였는데(1978) 여기에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의 재가복지는 확고한 체계를 이룬 상태라기보다는 이를 추구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복지에 대한 논점도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재가케어를 협의의 재가복지라고 하며 여기에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증진서비스를 첨가하여 광의의 재가복지로 다루고 있다. 즉 전문적 케어 서비스와 재가 케어 서비스 두 개를 협의의 재가복지 서비스로 생각하고 여기에 예방적 서비스와 복지 증진 서비스를 첨가하여 광의의 재가복지 서비스로 하고있다. 예방적 서비스로서는 건강, 교육, 조기, 검진 등의 보건 활동, 식생활이나 주생활의 개선 등의 예방적 활동을 들고 있다. 전문적 케어 서비스로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간호 재활 교육 상담 어려운 신변 보호적 서비스 등의 전문적 활동을 들고 있다. 이 경우의 전문적 케어 서비스란 가족성원의 원조로서는 원칙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니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케어 서비스로서는 가사 원조 서비스로서 가정봉사 급식 목욕 세탁 이불의 건조 장보기 보행원조 잡무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또 재가커어서비스란 가족의 니드의 충족 기능이 건전히 기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니드로 나타나지 않는 니드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가족의 이드의 충족 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복지 증진 서비스로서는 노인 클럽 활동 고령자 학급 등외에 노인의 능력이나 취미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거나 노인을 위한 오락 여행 등 노인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거나 노인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이를 일본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으로 분류하면 재가케어서비스(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리 행동 및 가사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원조 기능을 위한 대응)와 사회참가 촉진 서비스(일상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동 및 대인 교류의 기회를 유지 보충하기 위한 원조 기능을 위한 대응)이다. (1) 재가복지사업의 특징 ①초고령 사회를 향하여 가는데 있어서 재택의 요보호 노인 장애인을 적대적으로 증대할 것이며 모든 지역에 걸쳐서 보편적인 과제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보편성) ②재가복지사업의 대상자는 비교적 경도의 단순한 니드를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비교적 중도로서 다양하고 복잡한 니드를 소유한 사람까지 다종다양할 것이다. (대상의 다양성, 니드의 복합성) ③재가복지사업은 한사람 한사람의 대상자 가족의 개별의 생활실태와 니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개별성) ④재가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자로서의 입장과 사회관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성) ⑤재가복지사업은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입수하는 사업이며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문제) ⑥재가복지 대상자의 니드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변화하는 것이라서 그 변화를 재빨리 파악하여 재가복지 서비스로 정확하게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니드의 변화에 따른 대응성) 2. 재가복지사업의 배경 일본의 재가복지사업을 강조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요인이 있다. ①수용시설의 문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로부터의 격리 생활의 구제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의식주등 생활 수준의 열등성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서 특수한 성격의 형성(특히 아동의 경우) 등이다. ②거택처우의 원칙 노인이나 장애자의 자립성과 사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이나 가정에서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생활이 계속되도록 원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③니드의 확대와 다양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의 사회변동 수명의 연장이나 질병구조의 변화 등의 건강 면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대상이 되어야 할 니드가 확대 다양화하여 종래와 같이 시설업소라고 하는 단일의 서비스 형태로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④경제적 효율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의 형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여도 일인당 경비는 24시간 보호하여야 하는 입소시설보다 부분적 기능을 가진 재가복지서비스 쪽이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생각하여야 할 것은 과학적 니드의 판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따라 적절히 니드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의 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 > ①고도경제성장에 대한 회의 일본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결과 대도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아울러 지방 도시의 과소화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경제 우선 정책에 따른 공해의 문제 즉 수질 공기의 오염 소음 등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가져왔다. 따라서 절대적인 경제 우선 정책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화에 진정으로 필요한가라는 반성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인구 고령화의 진전 일본은 1960년대부터 소산소사의 사회가 되었다. 중고년의 사망률의 저하에 따른 수명의 연장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출산율이 대폭적인 저하에 따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을 하였다. 일본의 고민은 고령화의 속도에 있다. 일본은 세계 최단 기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 특징은 2가지로 알 수 있다. 즉 고령화의 스피드가 세계 제일이라는 것과 피크 시의 고령화의 수준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압력을 현실적인 정책을 통하여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가족 규모와 가족 기능의 변화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나타난 가족 구조 즉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전은 확대가족에서 볼 수 있었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복지적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핵가족의 진전은 가족원의 보호 보육기능의 약화, 부인들의 취업 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종래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시행하여 왔던 자족적인 니드의 충족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대신할 사회복지 서비스의 충실히 필요한 것이다. 3.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1)운영형태와 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인 틀 ① 국가의 시책으로서의 재가복지사업은 모든 市町村(우리나라의 기초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이 실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시책은 시정촌에 대하여 격려적인 국가보조사업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가 3분의1을 부담하고 재가노인단기보호사업 등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2분의1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의 보조로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복지사업중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노인 일상생활용품 지급사업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각 시정촌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② 都道府縣(우리나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은 국가의 시책의 시정촌에 대하여 창구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도 하고있다. 한편 도도부현은 독자의 재택 케어 서비스를 준비하여 시정촌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런 경우 비용의 부담 비율은 일반적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③ 시정촌은 국가 및 도도부현의 사업의 실시 주체자로서 직접 혹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정촌은 국가 및 도도부현이 정한 사업 이외의 독자의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2)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① 인가형 단체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인가형 단체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다 시정촌으로부터 위탁사업만을 하고 있는 시정촌 협의회와 복지급식을 하고 있는 春日市 협의회가 있다. 그러나 많은 시정촌의 협의회는 재정이나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② 자발형 단체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에 따른 비영리복지단체와 같은 재가복지사업에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의 보조를 받아 행정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반면, 의식적으로 행정과 거리를 두면서 순수한 민간성을 추구하려는 단체도 있다. 또 본래 조직이 있어서 그조직을 근거로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 즉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도 있는 반면, 모체가 되고 조직이 없었지만 뜻있는 몇 명이 모여서 새롭게 조직된 단체도 있다. 따라서 회비나 이용료만을 수입으로 활동하게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도 있다. ③ 시장형 단체에 의한 재가사업 실버사업이라고 불리는 복지사업으로서 도시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욕 서비스, 급식서비스, 가정봉사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다른 단체에 의한 서비스 보다 비싸다. 시장형 단체에 의한 사업은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면은 있지만 지불할 수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복지서비스하고 볼 수 있겠는 가에 대하여서는 검토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2)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의 시책에 의한 서비스 *요보호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대책 ①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 봉사원은 뇌쇠,심신장애, 상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자장이 있는 대체로 65세 이상의 와상 노인에게 방문해 개호 청소 등의 도움을 준다. 가정봉사원 파견 대상세대는 저소득세대(소득세 비과세세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982년 10월부터는 소득세과세세대에 대해서도 적당한 비용을 받고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조직도 공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파견대상의 확대에 따라 1990년도 가정봉사원의 수는 35,905명이고 1999년까지는 10만명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긴급시나 야간시에 니드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②일상생활용구의 급부 또는 대여 와신 노인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침대, 매트리스, 욕조.탕불기, 커피포트,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체위변환기, 가스 온수기, 공기방석 등을 급여하는 것 이외에 노인용 전화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서업은 종래 소득세 비과세 이하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시정촌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므로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한다. ③단기보호 사업 와상노인을 개호하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개호가 곤한하게 되었을 경우에 단기간(7일이내)특별양호노인홈에서 보호하는 사업이다. 1985년도부터 보호요건을 개호자의 질병, 출산, 관혼상제에 의한 이유(사회적 이유)이외에 개호하는 데 과로에 의한 것까지 확대시켰다. 또 이용자의 범위도 허약노인을 첨가하여 양호노인홈에서 대응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더 욱이 1990년도부터 본 사업의 일환으로써 야간의 개호가 곤란한 치매성 노인 등을 일시적으로 야간에만 특별양호노인 홈에서 개호하고, 야간에 있어서 가족개호부담의 경감을 꾀함과 동시에 치매성 노인 등 재가활동의 유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야간보호 사업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받아들이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적으므로 시설 측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주간 보호사업 1979년부터 주간보호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통원서비스와 방문서비스로나누어 실시되었다. 이사업은 재가의 허약노인 등을 노인 홈 등에서 병설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에 통원시켜 일상동작훈련, 입소서비스, 식사서비스, 가족개호교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거택가지 방문해서 입욕 서비스, 급식 서비스,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자립생활의 조장,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 심신기능의 유지 등을 꾀함과 동시에 그 가족의 개호부담의 경감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운영비의 보조금이 적으므로 직원배치가 적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저조한곳이 많다.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주1~2회의 서비스로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주간보호센타는 1987년 1080개소에 이르고 있다. ⑤치매성 노인 처치기술 연수 사업 이 사업은 모든 특별양호노인 홈에 있어서 치매성 노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각 도도부현. 지정 도시에서 치매성 노인을 다수 처우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 홈을 1현 1개소를 연수 실시 시설로 지정하고, 관내 시설의 寮母 등을 대상으로 치매성 노인의 처치에 관한 실천적 연수를 행하는 처우기술의 향상을 꾀하기로 하고있다. ⑥고령자 서비스 종합조정추진사업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 의료. 복지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적행정의 피해를 극복한 서비스의 종합성이 중요하다. 요개호 노인에 대한 시책으로서 복지면에서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등 재가복지대책 외에 노인 홈으로서의 입소조치 등 시설복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보건, 의료면에서는 보건부, 간호부 등에 의한 방문지도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들이 상호 제휴 보완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개개인의 노령자에 대해서 진실로 유효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에 있어서 보건, 복지, 의료의 각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공급되는 체제 만들기가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87년도부터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 고령자 서비스 종합추진회의 ”를각 시정촌에 “고령자 서비스 조정팀”을 설치하고 구체적 케이스에 따른 서비스 네트 윅의 형성,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지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 대책 ①고령자의 사는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사업 21 세기를 향한 고령자가 가정, 지역,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길렀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능을 발휘해 생애를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행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에 “밝은 장수사회만들기 추진기구”, 중앙에 “정수사회개발 센터”를 정비하고 있다. ②노인 클럽 활동 등 사회활동 촉진사업 노인 클럽은 대체로 60세 이상의 회원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생활을 건전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동일 소지역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주적으로 모여 사회봉사활동사업, 노인교양강좌개최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에 의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약13만개 클럽, 약 838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60세 이상의 과반수 가까이 참가하고 있다. ③고령자 능력개발정보센터 현재 전국에 101개소의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가 설치되어 공공안정소 및 고령자상담실과 긴밀한 제휴를 취하면서 운영되고 있고, 사는 보람,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대책으로서의 취로 알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에도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인 취로의 필요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이 사업이 짊어진 역할은 큰 것이므로 금후 고령자능력개발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응해갈 필요가 있다. ④고령자 종합상담센터 고령자 및 가족이 안고 있는 건강, 취로, 연금, 개호 등 광범하고 여러방면에 걸쳐 있는 걱정되는 일, 고민되는 일의 상담에 종합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에 고령자종합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사업의 내용은 공적정보, 민간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의사 및 전문가에 의한 고령자 등으로부터 각종 전화등에 의한 상담에 응하고, 또 시정촌의 상담체제의 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의 제공을 행하기로 되어 있다. ⑤지역 노인복지 시스템 개발육성사업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가와 협력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등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에 입각한 실천 활동에 의하여 고령자 자신의 자조체제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또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6년부터 실시되어 1990년도는 전국에 12개소에서 모텔로 실시하고 있다. 2) 민간단체에 의한 재가서비스 ①武藏野市福祉公社(무장야복지공사) 1980 년에 설립되어 상담원, 간호부의 방문, 경보 장치 서비스, 기타 기본 서비스, 가사 서비스, 보호 서비스, 식사 서비스, 간호 서비스, 세탁 서비스, 외출 보호 서비스, 대청소, 힘든 일에 대한 서비스, 여행 서비스, 장례 집행 서비스, 묘지 관리 서비스 등 개별적인 서비스, 생활비, 의료비, 주택 개량 자금 등 복지 자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春日市 사회복지협의회 이 市는 인구가 7만 여명의 도시로서 65세 노인 인구는 6.1%(1985년)되고 있다. 春日市社協은 노인 하숙, 노인 별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 급식이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의 니드를 조사하여 1975년에는 1회 150식을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다. 비용부담은 1식에 330엔을 받고 있다. 이런 비용으로는 적자이지만 적자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③神戶生協의 생활의 도움의 모임 조합원 76만 세대를 초과하는 일본의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이다. 생활의 도움의 모임은 1978년에 이 모임을 결성하였다. 활동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모집한 봉사회원이 원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가사원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활동 내용으로서는 집 안팎의 청소, 식사를 위한 장보기, 조리, 뒷정리, 세탁, 다리미질, 옷수선, 병원 통원시의 보조, 이불 말리기, 목욕보조, 화장실 이동시의 보조 등이 있다. 이용 빈도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나 이런 활동에 자극을 받아 다른 조합들도 조직 활동을 하고있다. (3)재가복지사업의 현황 1) 행정지원체계 일 본의 재가복지행정은 관련법률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1990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홈헬프서비스사업, 노인데이서비스 운영사업, 노인단기입소 운영사업, 일상생활용구 지급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다. 2) 운영주체 ①실시주체 재가복지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이며 서비스의 제공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맡는다. 민간단체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사회복지단체, 애타주의나 상호연대 등의 이념에 의한 주민의 상호부조나 임의적 자발적인 민간복지단체, 시장원리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산업 등이 있다. 특히 재가복지는 욕구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즉응성(卽應性)과 욕구가 발생한 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접근성(接近性)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와 같이 다양한 실시주체와 운영주체가 형성된 것이다 ②조직 재가복지는 가정복지조직과 가정간호조직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와 보건의 통합화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인력 일본의 재가복지 인력은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 유급자원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정식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상근 유급자원봉사자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 또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강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제도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 인력도 비상근직원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를 강조하던 시대적 의식이 현재는 약화되는 추세이다. 4) 재정 일본의 재가복지 실시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관련 법이나 예산조치에 의한 국고보조를 하고있다. 국가의 경비의 1/3(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3)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중 특히 ‘고령자보건복지추진사업 10개년 전략’을 이루는 홈헬퍼 단기보호 일일보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1/2(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4)를 부담하고 있다. 그 비용에는 인건비, 차량운행경비, 광열비, 소모품비,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사업에 딸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재정능력에 따른 부담금, 일률적인 부담금)이 있다. 5) 서비스대상과 내용 오늘날 일본의 재가복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상선정에 있어 경제적 조건이 아닌 생활적응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재가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홈헬프서비스사업으로 그 대상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목욕, 신체의 청결, 조리, 의류의 세탁, 주거청소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② 단기보호사업으로 와신상태에 있는 노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보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단시 입소시키는 경우이다. 기간은 원칙상 7일이다. ③ 일일보호사업으로 재가의 허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센터를 통해 일일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우이다.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일상동작훈련, 생활지도, 상담 등을 실시한다. ④ 일상용구 지급사업으로서 와신상태에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용이하게 해 주는 사업이다. 특수침대나 이동식 욕조, 매트리스, 특수좌변기, 휠체어, 보행기 등을 제공 또는 대여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4)일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기관의 실제 예 1) 재가개호 지원센터 주민으로부터의 상담과 그 결과로서의 재가개호 지원센터로부터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해당한다. 재가개호 지원센터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핵 기능으로 한 상담 기관이다. 2) 재가 개호 지원 센터에서의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특징이나 방법 재가 개호 지원 센터가 주민의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 상담을 받는가가 다른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과 결정적인 차이이다. *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의 상담은 전화로 하는 경우와 상담원이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다. 처음으로 상담해오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많은데, 전화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시 상담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상담 상대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묻는다. * 내소 상담과 방문상담의 차이 각각 장점과 문제점을 고려해서 개개의 사례와 함께 방문하던가. 내소해 주던가를 결정한다. 이것에는 상담자의 의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에 대화를 포함하여 상담원과 가족. 본인과의 상담은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전개하게 된다. 즉 고령자나 그 가족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재가 생활을 계속해 가는 경우에 장애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나 욕구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해서 그것이 합치된 서비스나 지역 사회의 지원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는 개별적인 것이며 상세하게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진행해 가는데 그 차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① 상담 케이스의 발견 상담케이스의 발견에서는 먼저 데이 서비스, 헬퍼, 방문 간호, 쇼트 스테이 등 시설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의 이용자를 상담 대상으로 포함시켜 가까운 곳에서 상담원해 갈 수 있다. 재가개호 지원센터가 자체시설 이용자 이외에서 상담 케이스를 발견해 간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② 인테이크 이러한 케이스 발견에의 연구에서 재가개호 지원서비스의 상담자에게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상담. 원조를 받고 싶다는 동기 설정을 높이는 것이다. 그로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곤경에 빠져 있는 문제(주된 호소)를 듣고 이 센터가 실시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상대로부터의 이해를 얻는 것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시행하는 것의 양해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 설정을 높여서 상담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테이크(접수면접)라고 부른다. ③ 스크리닝 문제해결의 긴급도는 상담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 상담을 받은 사람을 긴급도. 필요도로 선별해서 나눈다. 이것을 스크리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긴급한 문제에 즉응할 수 있게 될 것이 필요하다. ④ 고령자와 가족의 어세스먼트 어세스먼트란 고령자나 그 가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생활이나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서는 두 사람의 상담원의 짝짓기는 원칙적으로 보건원과 개호 복지사나, 소시얼워커와 간호사로 되어 있다. 두 사람의 상담원이 함께 상담을 받아 의료. 보건 부분의 어세스먼트는 보건.간호계의 직원이, 사회생활이나 복지 서비스 부분의 어세스먼트는 복지계의 직원이 역할 분담해서 묻는 것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그 결과 질이 높은 어세스먼트로 될 수 있다. ⑤ 케어 계획의 작성 어세스먼트에서 밝혀진 고령자나 그 가족이 재가 생활을 하는 데서의 갖가지 문제점이나 욕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개의 고령자나 그 가족에 즉응한 개별화된 서비스나 인포멀한 지원과의 패케이지를 준비. 계획하는 것이다. ⑥ 케어 계획의 실행 고령자나 그 가족이 원활하게 지리이 좋은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⑦ 케어 계획 실행 후의 팔로업 끝으로 팔로업인데 고령자나 가족에 대한 변화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지원의 변화에 대해 감시나 팔로업을 하는 것이다. 팔로업은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이나 전화를 걸어 상황의 변화를 재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결할 때에는 고령자나 그 가족이 그 후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를 유지시켜 두고 재내소의 배려를 해 둔다. 3)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상의 유의점 ① 자체 시설 내의 서비스 활용에서의 유의점 먼저 자체 시설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재가개호 지원센터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데이 서비스 쇼트 서비스 홈헬퍼 등의 서비스가 자체 시설 내에서 제공할 수가 있어 이들과 센터의 상담 기능이 일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케어 계획에 임해서는 고령자나 그 가족의 욕구를 참고로 충족시키는 사회 자원을 폭 넓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② 다른 기관의 서비스 활용에서의 유의점 다른 기관에 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여 지역사회 자원 정보의 입수. 관리 활용의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연락할 때에 고령자나 그 가족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데 대한 양해를 얻어두는 것이 요구된다. ③ 지역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얻는 경우의 유의점 이웃이나 보런티어 민생위원이라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얻을 때에는 더욱 다짐을 할 유의점이 있다. 지원을 구하는 이상 지역 사람들에게 고령자나 그 가족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의 설명 내용은 될 수 있는 한 필요 최저한의 일에 한정해 둔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는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4) 재가개호 기원센터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시에서의 과제 재가개호 지원센터는 아무런 공적 서비스 제공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신속하게 케어 계획을 세우고 되도록 빨리 원조를 개시하는데 장애로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재가개호 지원센터의 입장으로서는 대행 기관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는 공적 서비스 대행 기관을 자주 활용하는 일이다. 둘 째로 긴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서는 몇 개 현(顯)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권 체계>의 도입이 효과적이다. 이 제도는 쇼트 스테이나 데이 서비스의 이용 결정을 복지 사무소나 복지계로부터 한 번 받아 두면 이용권이 주어져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일본 재가 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①公私의 역할 분담 우선 일본의 헌법25조에 나타난 생존권의 보장과 노인복지법 등에서 나타난 국가 및 지방자치제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등에 근거하여 공적 책임에 의한 재가 복지사업의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에 따라 민간의 공급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재가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보조사업이기에 법령. 통지 요강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세대 조사나 소득의 파악 등에 의하여 신청해서 실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며, 공적인 서비스로는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관료적인 조직에 의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창의와 열의와 니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 민간에 의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즉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이 불투명하고, 아울러 사회적 신뢰도가 낮으며, 이용자가 그 내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공적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재가복지사업을 전개할 것인지는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②맨 파워의 문제 니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싸구려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보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며 근로 조건의 개선 등으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추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재가복지의 필요성에 따라 볼런티어들에게 과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재가복지 활동 자들의 유급직원화의 증대가 필요하다. ③각종 서비스의 연대 강화 재가 복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건, 의료, 복지의 연대적인 접근도 필요하므로 각 서비스간의 종합 체계에 의한 구조적인 체계적 조직이야말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Ⅳ. 한국의 재가 복지 1. 개념 재가복지란 자신이 살아온 자기 집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자립조건의 결여, 타인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주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형태를 말한다. 재가복지는 복지시설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지역복지체계를 구성하는 복지활동의 한 형태로서 지역주민이 지닌 복지욕구를 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에서 충족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적 또는 민간 그리고 양자의 협력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의 계획, 이념 및 실천의 총체를 일컫는다. 또 재가복지의 계획 하에 제공되는 실천과 서비스를 나타내는 경우에 재가복지서비스라고 부른다. Kadushin은 ‘재 가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유지, 강화, 보호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며 가족기능의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김범수는 재가복지서비스란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하거나 또는 재가복지센터로 통원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오정수는 재 가복지서비스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의 의미를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일정한 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함께 의식주를 제공받으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말한다. 따라서 주거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며 훈련된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규율과 절차가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자유와 선택이 제약될 수 있다. 지 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가능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내의 환경(3-4명이 함께 거주하는 그룹홈의 형태와 통원에 의한 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보호는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라는 보호의 장이 전제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함께 동거하는 직원은 없다. 재 가보호(domiciliary care)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으로서 여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공식적인 조직에 의한 보호와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조직에 의한 보호가 모두 포함된다. 그룹홈이나 통원기관과 같은 가족적 환경에서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호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재가복지의 개념은 위와 같은 사회적 보호의 형태와 관련시켜 볼 때, 지역사회보호와 재가보호의 개념이 혼합된 형태이면서 재가보호에 가까운 개념으로 생각된다. 2.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재가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한국노인복지회가 노인결연사업, 상담사업, 전화벗사업 등을 추진해 오다가 1987년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정 부는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2년에 6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은 물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소외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서울시 가정복지국 노인복지 계에서 신규사업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서울가정도우미(유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작하였다. 현 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기관은 전국의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자원봉사정보안내 센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서울가정도우미센터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3. 기능과 역할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 보건복지부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1997)에 의하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조사진단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서비스제공 :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로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사업평가 :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교육기관 :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의미 :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란 ‘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4. 재가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1) 재가노인 노인세대 중에서 저소득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원만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위하여 ‘가정봉사파견센터’를 96년에는 33개소로 확충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전국의 시, 군, 구에 1개소씩 운영할 계획이다. ② 주간보호(day-care) 및 단기보호(short-stay) 시설의 확충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2-3일, 10-15일간의 수일간 동안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96년 각 10개소에서 98년까지 각각 110개소, 2000년까지는 각각 23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2) 재가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의 주된 내용은 재활서비스라 할 수 있다. ① 의료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의료재활서비스는 다른 부문의 재활, 즉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있다. 특히 재활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생활이 곤란한 빈곤한 장애인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② 직업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재가 장애인의 근로시설과 보호 작업장을 증설하여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취업알선과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다. ③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충시켜 주거나 금전적으로 지출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복지법령’을 ‘장애인 복지법령’으로 전면 개정하여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대부, 생계보조수당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생업자금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④재가장애인 이용시설의 확충 -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설치, 운영 - 1985년부터 한국맹인복지협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부설, 운영하도록 하여 직장 출. 퇴근, 민원업무대행, 일상 생활을 위한 출타, 귀가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행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는 동 센터를 전국 15개 시. 도 단위에 각 1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5. 현황 (1) 운영주체 운영주체는 민간부문(민간법인단체)과 공공부문(정부기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 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의존해 오고 있는데, 민간법인단체를 중심으로 직접 또는 위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서울시의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가정도우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사회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서울가정도우미(유급가정봉사원)를 파견함에 따라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간부문에 많이 의존해 있는 상태이고, 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① 공공부문의 역할 : 공공부문은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하며, 그 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지방비 각각 50%, 기타지역의 경우 국고 70%, 지방비 30%로 하고있다. ② 민간부문의 역할 :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형식으로 설치하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으로 하고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주체는 민간부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조직 ① 인력배치기준 인 력배치를 보면, 전담자로 사회복지사 2명을 두고서 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업무과중으로 개개의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따라서 전문성 발휘도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로 비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서비스의 사회복지적 전문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표1>인력배치 기준(1997년)
② 종사자현황 운영지침에서는 과장급 1명, 사회복지사 1명, 운전기사 1명을 채용토록하고 있다.
<표2> 직책별 전담요원 확보현황
<표2>를 보면 과장급과 운전기사는 배치 기준보다 부족하며, 사회복지사는 1명보다 다소 상회한다. 그 원인으로는 과장급과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보다 높기 때문에 예산지침상 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운용체계 <표3> 재가복지사업운용체계 (1997년) (단위 : 개소)
(3)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① 서비스의 대상 사 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저소득층 가정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하되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다양한 계층에게 포괄적으로 접근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노인을,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있다.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발굴과 안내 또는 사회복지수용시설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2)서비스의 내용 ① 가사서비스 :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 ② 간병서비스 :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시 차량지원, 병원 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③ 정서적 서비스 :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생활제공, 행정업무 ④ 결연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⑤ 의료서비스 :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진료(링겔투약, 혈 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⑥ 자립지원 서비스 :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⑦ 주민교육서비스 :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요령 및 방법 ⑧ 기타 : 사회복지관 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표4> 서비스 내용 및 대상(1997년)
(3)서비스 현황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가정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수는 개소당 225.0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대상별 서비스 이용인원
<표6> 서비스별 제공건수
<표 7>대상자 1인당 연평균 서비스 수혜 현황
(4) 재정현황 재 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시설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보면, 지방자립도가 높은 서울소재 재가센터는 국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비 비율이 높고 지방은 국고의 비율이 높다. 또한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97년도 연간 운영비 지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9>과 같다.
<표10>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수입내역(개소당)
우선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현 재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생계비가 부족한 이들보다도 오히려 노인, 장애인, 아동등의 요보호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재정적 지원을 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로는 동사무소나 구청, 보건소 등 공익 기관을 통하거나 통반장의 추천 및 직접 신청자중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데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상자 선정은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의 추천권이 통반장에게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추천도 통반장과 동사무소의 추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통반장이나 동사무소의 추천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여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가사․정서지원서비스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는 노인의 서비스 필요도는 낮으며 제공받기를 원하는 노인도 많지 않다. 반면 사회복지사는 가사서비스를 높은 필요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수의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거문제나 취업 및 금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용별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건수를 보면 결연 서비스가 가장 낮게 되어있어 결연 수혜자가 적어 경제적 지원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한편 결연 후원자를 발굴하여 후원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의 자립, 자활를 우해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와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혜자가 인지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보면 노인보다는 장애인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장애인 보다는 노인에게 더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현행 재가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게 포괄적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류에 있어서 대부분의 서비스 내용이 가사 서비스(21.8%) 및 정서서비스(27.6%)에 치우쳐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8.3%) 및 자립 지원서비스(4.7%) 등의 제공은 극히 낮아 장애인에게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전달체계의 시사점에 관하여 알아보자. 재 가복지 서비스는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하므로 가정마다 안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응하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전담인력으로서는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창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 재가복지 봉사 센터에서는 전담직원으로 사회복지사와 운전기사를 두고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는 주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볼 때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폭넓고 계속적인 참여가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봉사자의 불규칙한 방문,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자 파견사업에 있어 그들의 책임성 및 전문성 부족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 사회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종교 사회단체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 재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다. 그러나 재가복지 봉사센터에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쓰일 수 있는 사업예산에 전체 예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조를 민간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후원의 형태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7. 개선방안 위에서 알아본 시사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가복지의 대상자는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 역시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관 부설 센터는 저소득 가정을 주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관 부설 센터는 단독노인 세대와 거동 불편한 노인을 주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관 부설센터는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협의회 부설센터는 수용시설 수용자를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재가복지 서비스의 주 대상이 특수 요보호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재가복지봉사 센터가 1996년 기준으로 전국에 249개소에 불과하고 각 센터당 근무인력이 2-4명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실제운영 과정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욱 특수계층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가복지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기존의 수용시설로 포괄할 수 없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원래의 취지와 현실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욕구가 있는 사람은 누군든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유료서비스도 실시해야 한다.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더라도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유무급의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가정 봉사원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된다. 두 번째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는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간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결연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화, 전문화 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개발되어야 할 서비스로 우선 전화대화 서비스가 있다. 이것은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미비한 서비스 수혜자의 상태 파악에 대처할 수 있으며 고령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에 선호되는 서비스이다. 또한 간호사를 동반하여 대상자에게 일차 진단 및 필요한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간병인 및 호스피스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서비스의 전달체계(인력)는 전문화되어야 하고 전담요원이 증원되어야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인력확보와 관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 서비스는 전적으로 무급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거나 과중한 부담이 되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중도탈락 하는 사례가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및 동기여부체계 마련과 함께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급봉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일을 것이다.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전담요원이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 2명의 사회복지사(과장포함)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 관리에는 역부족이고 현재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복지기완의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데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조연결망의 활용실태를 보면 공식복지가 발달한다 하여도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비공식적 원조연결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풍습이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면 혈연, 지연의 연고성에 기초한 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자원 개발 시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들 가족 및 친척, 친지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노인 및 요보호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도록 지원, 강화하고 필요시 보상하며 친구, 이웃 등의 계나 모임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이들을 준 전문가로 교육시켜 요보호 자들에게 준 전문 및 비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네번째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주민들이 노력해야한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재원조달은 국비, 지방비,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유지되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자는 지역사회복지의 일환인데 지역사회내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대상자가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후원회원 관리를 일원화하고 후원자는 최고의 대우를 하여 참여에 대한 보람감을 갖게 하며 결연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연후원사업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인 지지의 효과도 있으므로 결연후원사업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되며 정부의 재원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내의 개인이나 조직, 재단, 종교단체 등에서 공동모금을 통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세입에서 충당하나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의 재정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수혜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가족의 부양능력과 스스로의 보호능력이 결여된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재원의 충당이 쉽지 않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는 지역사회내의 유대감, 참여의식, 책임감을 고취시켜 기부하도록 설득, 우편호소, 가두캠페인, 자원봉사자 걷기 운동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Ⅴ. 한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발전방향 1. 미국 재가복지 운영 실태와 시사점 미국의 재가복지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Home health care)와 가사 및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서비스(Home maker)로 나누어진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영리추구 민간기관, 가족복지기관 등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매우 다양하다. 미국 재가복지의 특성은 정부지원이 재가보건의료서비스에 치중되어 있고, 재가복지 전반에 걸쳐 관련법규나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서비스수가가 낮아 재부분의 경우 일용직 봉사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포괄적인 의미의 재가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제공기관도 사회복지법인과 기관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력면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사업의 총괄적인 책임을 담당하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재가복지의 몇 가지 특징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발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재가복지에서는 적극적으로 재가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급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빈곤계층의 재가대상자들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재가복지대상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영국 재가복지 운영 실태와 시사점 영국에서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가정봉사(Home helps), 가정간호(District nursing), 차량배식(Meals on wheels),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서비스로 구분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정봉사, 차량배식, 작업치료는 공공부문인 지방전부 사회서비스국과 민간부문의 서비스기관이 담당하고, 가정간호는 공공부문인 지역보건당국이 담당하는 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1993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의 제정 이후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이 강조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의 중심이 주거홈과 같은 시설에서 점차 가정봉사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으며, 영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의 범위를, 가정봉사를 비롯하여 가정간호, 이동배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시킨다. 둘째,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훈련된 가정봉사원을 파트타임 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서비스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는 정부가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무료로 실시되지만, 비용지불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사용자부담을 인정한다. 3. 일본 재가복지 운영실태와 시사점 일본의 경우 재가복지의 운영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市町村)에 있으며, 그 실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서비스의 주된 대상이며, 경제 수준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 적응능력도 대상자선정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가정봉사사업(Home helps), 단기보호사업(Short stay), 주간보호사업(Day service)등이 주요 서비스내용이며, 그 재정은 국가가 1/3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령자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1/2의 재정부담을 하게 된다. 일본의 재가복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과 장애인 대상 단기보호사업 및 주간보호사업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복지와 보건의 통합화가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재가복지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서비스의 비용부담은 공공부문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참고2> 서구선진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 1. 보호 및 지원 서비스 (1) 가정봉사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해 나기 곤란한 노인이 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원조를 중심으로 노인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하여 노인이 지역사회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3개의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주간보호 서비스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심신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며, 또한 동시에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덜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이 주로 요양시설에 부설.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노인들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6년 현재 10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노인 또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비 서비스(정부지원사업)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자신 또는 가족의 힘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유료사업)를 제공하고 있다. (3) 단기보호 서비스 심신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이 질병, 출장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인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이들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을 단기간(1-4주)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 의 단기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5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호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이용자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식비를 실비로 수납 하도록 하고있다. (4) 전화확인 서비스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노인의 가정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어 노인과 통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자원봉사자에 의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복지 기관 또는 경찰서/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함으로써, 독신노인의 '비상사태'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5) 우애방문 서비스 독신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 주는 서비스이며, 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봉사원 서비스와 우애방문 서비스가 서로 구분되지 못한 채,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한 가지 형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 영양 서비스 (1) 집단급식 서비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식당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단체로 영양 식사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3년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로부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집단급식 서비스에 대한 지원(1주에 5일간)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단위로 노인을 위한 집단 급식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다. 또한 급식 기회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좋은 음식, 식사방법, 특수 만성질환별 음식섭취방법 등에 관한 영양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 급식서비스는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고독. 소외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Koff, 1982). 또한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환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이점도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식사서비스가 가장 보편적인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공원 및 영세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63개소의 경로식당(1일 60명, 1식 1,000원, 월 25일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2) 식사배달 서비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하여 주는 프로그램(meals-on-wheels)인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50년대 초에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meals-on-wheels)가 시작되었다(Koff, 1982).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에 5일간 점심을 배달해 주고 있으며, 음식은 영양사의 지도.감독하에 만들고 있으며, 매끼니마다 사과 1개와 우유 1컵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있다. 현재 선진외국에서는 신체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노인클럽의 노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우애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3) 영양교육 서비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건강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생활 습관에 관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식생활 지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노년기에 있어서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의 중요성 및 동물성 포화지방의 과잉섭취 방지 필요성 등 취해야 할 음식물과 피해야 할 음식물 섭취에 대하여 노인들을 계몽.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3. 교통편의 및 동행 서비스 (1) 교통편의 서비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제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순회왕복 버스 운행, 노인 승차시에 버스 요금을 할인, '택시 쿠폰의 배부' 등 다양한 교통편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36매의 버스승차권을 교부하고 있다. (2) 동행/호송 서비스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신체가 허약한 노인의 외출시 호송 또는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이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또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주된 서비스는 노인의 병원동행 또는 물건 구입시 동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정보안내 및 상담 서비스 (1) 정보안내 서비스 노인들은 신체적 활동의 제약,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노인들에게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노인을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해 주는 공적 노인복지조직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전화번호부에는 '노인 정보안내면(Silver Page Directory)'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2) 상담 서비스 노인과 그 가족이 지닌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공공기관 및 민간복지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적 및 가족관계 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도 일반화되어 있다. 5. 여가선용 서비스 (1)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개인의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는 대체로 다양한 취미교실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선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시의 3개 노인종합복지관(남부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중구노인종합복지관), 부산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 중부노인종합복 지관, 의정부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천안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다. (2) 노인센터, 취미교실, 노인휴식의 집, 노인클럽, 외국에서는 노인들의 교양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취미교실 (Culture Center)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함께 모여 휴식을 취하고 친구와 교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노인센터 등이 지역사회마다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 휴식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대체로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인들이 자유스럽게 방문하여 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노인클럽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 현재 22,600여개의 노인정과 400여개의 노인대학이 등록.운영되고 있다. 6. 자원봉사활동 지원 서비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미국에는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RSVP: Retired Seniors Volunteer Programs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의 조부모 대행(Foster Grandparents), 노인에 의한 노인방문(Senior Companion), 환경미화 활동(Green Thumb) 등의 자원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노인클럽을 중심으로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자조그룹(Self-help Group) 지원 유사한 문제를 가진 노인들이 그룹을 이루어, 자신들의 문제상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호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해결에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그룹을 조성.지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희, 오정수, 전광현, 황성철, <비교지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김익균, <한국지역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와 재활, 1997 ․장인협, <지방화시대 지역복지실천방법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5 ․최일섭, 유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신변중, <한국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1997 ․김범수, <재가복지론>, 홍익제, 1992 ․김만두, 윤정유 역,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 동향>, 홍익제, 1992 ․재가노인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과 바람직한 프로그램 모색>, 1994 ․유성희,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1996 ․김미정,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6 ․전광현, “일본의 재가복지 사업의 현황과 과제”, 1995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 1995 ․박꽃샘, “지역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연구 -노인주간보호를 중심으로”, 1994 출처 :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모임(사꿈모) |
출처: 연두빛 러브 원문보기 글쓴이: 해바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