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보람 기자] 노조설립 방해 및 불법 직원 사찰 등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정부 당국이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발견, 전국 24개 지점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확대·연장키로 했다. 또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도 받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부당 노동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됐거나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전국의 이마트 지점 24곳을 우선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대상과 기한을 추가로 확대·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추가 감독 대상으로 발표한 지점은 고용부 서울청 관할 4곳, 중부청·경기지청·부산청·대구청·광주청·대전청 각 3곳, 강원지청 2곳 등 24곳이다. 이는 전국의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또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아울러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일반 시민과 관련 단체의 제보를 접수·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파악한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마무리되면 발표하겠다”며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가조사가 끝나대로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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