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6개월), 간이(1년) 과세기간이 다른데 전환시 과세납부 횟수 적용관련..
사례로 나올까봐 질문올립니다..
1. 일반 -> 간이
전환시 그 다음해 7/1일부터 전환되는데
1) 납부횟수 : 간이는 1년이 과세기간이라서 전환시 과세 횟수는? 7/25까지, (다음) 1/25 까지 두번? or (다음) 1/25까지 한번?
(이게 간이과세 예정고지와도 연관이 있는지)
2) 전환기준 직전연도 개념이 그 다음해 1/1~6/30 포함여부.. 1역월 개념으로 전해 7/1~12/31포함해서 이후에 또 계산하는지..
2. 간이 -> 일반
전환시 그다음해 납부는 12월 말에 1번 모아서 하나요, 7월1일 간이를 납부하고 12월말 일반납부하나요?
첫댓글 1. 일반-간이의 경우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구요(간이기준)
2. 간이-일반의 경우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간이기준)